중앙노동위원회 | 1990-08-20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31
1. 재심신청인은 1986.1.1 재심피신청인 회사 3급 사원으로 입사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1989.3.8~9.25 9차에 걸쳐 승인없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14조에, 같은해 4.22, 11:00~12:30 방송시설을 무단 사용하여 사원을 집결시켜 불온한 노래를 합창ㆍ주도하고 같은해 9.26 노조사무지부보고대회를 임의 개최하고 구호와 노래를 합창한 것이 취업규칙 제14조와 인사규정 제52조 제14항에, 같은해 4.4~4.15 남자는 노 타이, 여자는 사복차림으로 근무토록 선동한 단체행동이 취업규칙 제14조와 인사규정 제52조 제9항에, 같은해 5.20~5.27 서독출장을 거부한 행위와 같은해 8.25 영업기술부 사출기술과 전보발령에 불응타가, 같은해 9.4 부임한 인사명령이행지체가 취업규칙 제11조 제1항과 인사규정 제52조 제5항에, 같은해 3.6, 4.21, 5.25 근로자 소식지에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취업규칙 제80조 제10항, 인사규정 제52조 제15항에, 같은해 3.31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회람중이던 연장근로수당 지급규정을 탈취한 업무방해 행위가 취업규칙 제11조 제1항과 인사규정 제52조 제9항에 각각 해당한다하여 같은해 10.10 징계해고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10.28 위 해고는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실. 동 초심지노위는 같은해 12.22 위 구제신청을 기각 결정하였으며, 재심신청인이 1990.1.17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9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유인물 제작 배포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그 횟수가 6회라는 것이고, 근무시간중 집회주동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외라고 주장하며, 복장투쟁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면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라 사원의 결의에 의한 것이고, 인사명령 불복종에 대하여는 서독출장 의사타진일 뿐 출장명령이 아니었으며, 사출기술과 전보발령을 노사협의로 타결코자 하였으나 동 협의회 개최가 지연되어 뒤늦게 개최된 동 협의회에서 부임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주장들이고, 재심신청인이 1988.11.3~1989.10.6 노동조합규약을 개정하여 4급 이상 사원의 노조가입 추진, 본사 노조준비위원회 결성 및 노조가입원서 접수, 사원총회 개최, 사무직 노동조합 결성, 사원총회 창립총회 개최, 본사 노조가입추진위원회 구성 및 본조에 가입원서 송부, 노조가입추진위원회를 사무지부결성준비위원회로 개편, 사무지부결성대회 및 동 보고대회 개최, 본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 지부 결성보고 등 노동조합활동을 전개하자 재심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하여 사소한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재심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일부 부인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시인하고 있고, 1987.7.29 결성된 ○○ 노동조합규약 제7조에는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는 전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6조에는 4급 이상 사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본 조합은 1989.2.9 임시대의원회에서 같은해 8.1 획대간부회의에서 사무직의 가입보류 결정, 같은해 10.6 사무지부 인준보류 결정 등으로 노조 가입, 별개노조 결성, 노조지부 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노동조합과 재심신청인 등 비조합원간의 문제로서 재심피신청인이 이에 관여하여 저지시킨 근거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재심신청인이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노조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불법유인물 배포, 불법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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