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9-21
사건번호: 중노위90부해131
신청인은 1990.4.7, 신청인의 작업부서인 성형반 동료근로자들에게 노조측 단체교섭위원이 회사측 위원과 저녁식사한 사실을 왜곡되게 유포하여, 성형반 근로자 8명이 1990.4.7, 16:00부터 회사의 작업지시를 무시하고 집단으로 퇴근하도록 주동한 사실로 타부서와의 연계작업이 중단되어 피신청인 회사에 960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케 한 바 있고, 평소근무태도가 불량하여 2회의 주의 및 경고를 받은 바 있음을 참작하여 제반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우선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나에서 사까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동조합 단체교섭 예비위원 12명 중의 한 사람으로 추천은 되었으나, 1990.3.6 노동조합 단체교섭위원 최종 선발 6명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 자신은 교섭위원으로 오인하여 1990.4.6, 16:00∼20:30 제3차 교섭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당일 단체교섭 회의가 종료된 후 노동조합 단체교섭위원이 회사 밖에서 회사측 위원과 저녁식사한 사실을 성형반 동료근로자들에게 왜곡되게 유포시켜, 다음날 16:00부터 성형반 근로자 8명이 회사의 근무지시를 무시하고 집단퇴근케 하여 타부서와의 연계작업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 피신청인 회사에 960만원 상당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4.17 노동조합측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회하여 전시와 같은 귀책사유를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조합원자격 정지처분의 제재조치를 취한 일련의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이 비교섭위원으로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1일 8시간 이외의 연장근로가 근로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규정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1989.8.23 체결된 노사간의 임금협정서에 소정의 연장근로를 하도록 체결하였음에도 소속 노동조합원인 신청인 등이 사전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근로 8시간 이후 무단 조퇴한 행위는 정당한 퇴근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끝으로, 징계해고절차와 하자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평소근무성적이 불량하여 2회에 걸친 경고 및 주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단체교섭위원이라는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노조사무실에 대기중, 노사 교섭위원이 당일 교섭후 함께 저녁식사한 사실을 동료근로자들에게 왜곡되게 유포하여, 동료근로자 8명이 상사의 근무명령을 무시한 채 근무지를 집단 이탈케 함으로써 생산에 차질을 초래케 한 것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1호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단체협약 제26조 제4호에 의한 해고사유로서 징계규정 제3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신청인을 참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한 것은 회사측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여진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반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