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10-26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04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은 1990.2.20, 24:00경에 회사내의 승무원 숙소에서 다음날 새벽승무를 위해 잠자리에 들던 중 연차수당 지급관계로 동료운전원인 신청외 함×현과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같이 넘어져 옆에 있던 동료의 무릎에 위 함×현의 옆구리가 부딪친 사소한 부상이 있었으나, 곧 서로 화해하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함께 근무까지 하였으며, 위 함×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 신청인이 치료비 및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부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락 되었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함×현과의 싸움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음에도, 신청인을 1990.3.9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조치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하여 근로조건 개선 및 노조의 민주적 운영 등을 요구해 온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취한 불이익 조치이며, 신청인은 노조활동을 함에 있어, 노조집행부가 조합운영을 비민주적으로 하고, 조합규약, 단체협약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1988.4.7 노조집행부측에 규약과 조합운영을 공개하도록 내용증명으로 요구문을 발송한 바 있고, 1989.5경 회사 교양시간에 노동조합의 비민주성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1990.2경에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동년 3월경에는 노조대의원선거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무효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바, 피신청인 회사와 노조집행부에서는 신청인의 이러한 노조활동을 혐오해 왔었다.
(3) 그리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외 함×현과의 다툼을 이유로 빙자하여 징계해고하였으며, 이는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적 불이익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임에 틀림없고, 또한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적용한 취업규칙의 관계조항을 전혀 아는 바 없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은 1990.2.20, 24:00경 승무원숙소내에서 취침시간에 피신청인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는 연차수당문제와 관련하여 동료운전원인 신청외 함×현과 시비하다 폭행사건을 발생시켜 위 함×현에게 좌늑골 골절 등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으며, 또한 그때의 소란으로 익일 승무를 위해 숙소에서 취침하던 타운전원 50여명에게도 취침방해를 받게 하여 회사의 기강을 문란시켰다.
(2) 피신청인의 회사는 사내에서 폭력을 휘두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 불문하고 징계조치해왔던 바, 신청인과 위 함×현에 대하여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의결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평소 노동조합 운영실태에 대하여 그 내막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으며,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노조 자체의 문제일 뿐 피신청인 회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던 바, 노동조합의 비민주적 운영이나 이에 관련된 신청인의 유인물 배포문제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측에서는 관여하거나 개입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그러한 신청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준 사실이 없었다.
(3) 신청인이 주장하는 1988년도 및 1990년도초에 행한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일이 없고, 오직 회사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신청인의 사내에서의 폭행사건이 취업규칙에 위반되어 징계해고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취업규칙의 관련조항은 1989.6.30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에 의해 개정되어 동년 7.24~7.25 교양시간에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지교육까지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아는 바 없다고 하고, 또한 피신청인의 정당한 해고조치를 마치 노동조합활동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함은 억지에 불과하다.
2. 판 단
신청인은 상기 제2의 1. 가에서와 같은 주장으로 1990.5.11 인천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나, 1990.8.16 위 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되자 1990.8.20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0.8.29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는 바, 당 위원회는 본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진술 및 기타 증빙자료와 심문을 통하여 종합 판단한다.
당 위원회가 인정한 관련사실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평소 자신이 소속한 노동조합의 운영에 비판적 견해를 갖고 수차에 걸쳐 그 집행부에 대하여 민주적 운영을 요구해 왔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활동은 어디까지나 노동조합 조직 내부의 일이며, 그 동안 신청인의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여하한 형태로든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준 바 없고, 반조합적 의사표시도 나타낸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소속 운전원간에 상호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빈번하였고, 1989.5.10에는 신청외 운전원 박×덕과 이×화가 상호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 중한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되었던 바, 이를 계기로 피신청인 회사는 사내 폭행사건 근절과 기강확립의 목적하에 1989.6.30 노동조합대표의 의견과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 부상을 입히는 폭행사건"에 대하여는 해고할 수 있도록 삽입 개정하고, 동년 7.24~7.25 사이에 교양을 통하여 주지교육하였음은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된다 하겠다.
그러함에도 신청인이 취업규칙의 관련조항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함에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관련사실 제1의 2. 라와 마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근로자들이 근무대기차 취침하고 있는 사내 숙소에서 동료운전원인 신청외 함×현과 상호 다투어 위 함×현에게 전치 5주 상당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피해자인 함×현에게 치료비와 근무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배상키로 합의한 사실로 미루어,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자복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위 함×현을 함께 징계하였음은 사업주로서의 정당한 인사권한을 행사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겠으며, 달리 노동조합법 제39조(부당노동행위)의 각호에 해당될 만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는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정당한 해고조치를 노동조합활동과 연관있는 것처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구제신청한 것은 이유가 없다고 보며, 피신청인의 주장에 이유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수긍이 가므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