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9-20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34
1. 재심신청인은 1989.2.14 재심피신청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전기사로 입사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1989.10.17 재심피신청인 병원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위원장에 피선된 사실. 재심신청인이 병원구내에 발칸공기총을 임의보관하고, 1989.4 동 구내에서 공기총을 발사한 행위와 구급차로 사체운반과 관련하여 사체 1구당 2만원씩 도합 35만원을 영안실 관리인에게 요구하여 수취한 행위 및 환자수송시 환자 보호자로부터 3만원을 수수한 행위가 재심피신청인 병원 취업규칙 제38조(파면) 제1항(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과 서약서를 위반한 때), 동조 제2항(직무내외를 막론하고 본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동조 제5항(공무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한 때), 동조 제9항(회사의 기강을 현저히 문란시킨 자)에 해당한다 하여 재심피신청인이 1989.12.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일자로 재심피신청인의 해고를 결의하고 같은달 26일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재심신청인 소속 노동조합 조합장직무대리가 1990.3.22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동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한 사실. 동 초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같은해 5.10 기각결정하였으며, 재심신청인이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5.2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아, 동 공기총을 통상의 경우 자가에 보관하다가 가끔 재심피신청인 병원 관리실에 보관한 바 있으며, 1989.4 동료근로자 이×채, 양×일과 함께 옥상에서 표적지를 세워놓고 공기총을 발사하였으며, 그때 재심신청인은 3발을 발사하였을 뿐이고, 1989.11에는 신청외 강×진과 조×훈 등이 함께 병원에서 공기총을 발사하였을 뿐 재심신청인은 발사 사실이 없으며, 병원 영안실 관리인으로부터 도합 35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수고비조로 사체 1구당 2만원씩 수령하여 세차비에 충당한 것이고, 환자수송시 동 보호자로부터 수고비조로 3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고, 징계절차에 있어 재심신청인에게 징계회부 통지없이 징계의결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심신청인이 1989.10.17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3회(1989.11.30, 동년 12.11, 동년 12.17)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다가 공기총발사행위에 대하여 고소하고, 재심신청인과 함께 공기총을 발사한 양×일, 이×채 등은 징계에서 제외하고 재심신청인만을 해고하면서 1989.6.1부터 시행되는 취업규칙을 소급 적용하여 1989.4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989.11 병원 시설물내에서 한 신청외 강×진의 공기총발사행위 조사과정에서 재심신청인의 1989.4 병원시설물내에서의 공기총 발사행위가 적발되어 1990.3.28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고, 같은해 7.5 광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실로 보아 범죄행위가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동 행위로 인한 재심피신청인 병원시설물 일부 손괴와 의료기관내에서의 동 행위는 용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사체운반과 관련한 금품수수와 환자수송시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영안실 관리인 이×복의 자술내용과 환자가족 황×자의 자술내용은 공히 수수한 금액만이 일치할 뿐 지급동기가 각각 상이하므로 믿지 아니하기로 한다 하더라도, 위 총포발사행위로 인한 형사처벌만으로도 해고사유에 이른다 할 것이고, 재심피신청인이 징계처분한 근거인 취업규칙(1988.12.15 시행)은 재심신청인이 입사시 작성한 서약서(1989.2.2)에 취업규칙이 명시되어 있고, 동 제38조 제9항은 1989.6.1 시행 개정취업규칙에서 삭제되었음에도 이를 적용한 것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영향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단체교섭 요구관계를 보면 그때마다 사유를 들어 회신한 바 있고, 1990.2에 교섭을 개시하여 같은해 4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로 보아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1990.4에 공기총을 함께 발사한 단순참가자 이×채, 양×일은 시말서징구, 경고처분하고, 같은해 11월에 발사한 공기총 소지자 강×진은 해고, 단순참가자 조×훈은 2월 감봉한 사실로 보아 재심신청인만을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차등취급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전제로 한 구제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법원에서 총포발사행위로 한 형사처벌 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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