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10-23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51
(9) 신청인은 1990.4.25과 4.26에도 같은 방법으로 태업을 주도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0.4.13 공고문 및 동년 4.19 사장담화문을 통해서 정상작업에 임하도록 호소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규에 의거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전시 다의 사건과 관련하여 1990.4.27 및 4.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등 주동자 44명을 징계에 회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신청외 강×순 등 2명을 해고, 신청인은 권고사직, 나머지는 정직, 감봉, 견책키로 의결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동년 5.3 해고조치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3조(징계의 종류) 규정에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이 있으며, 그 기준은 별도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42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 제10항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유인물 또는 전단의 배포와 첨부, 집회, 연설, 시위 등의 행위를 한 때", 제11항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취업시간중 정치적 활동 및 단체적 활동을 한 때", 제15항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기물을 훼손하거나 또는 제품, 원료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한 후 거주지 변경으로 인하여 1차 출석요구서는 받아보지 못하였고, 2차 출석요구서는 신청인의 동생이 받아 늦게 전달함으로써 출석하지 못하였는데 초심지노위가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나. 피신청인의 고소로 1990.4.12 노조지부장 김×임, 부지부장 정×미 등 2명의 노조 핵심간부가 구속됨에 따라 신청인을 비롯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이 흥분하여 정상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뿐이지, 고의적인 태업을 한 것은 아니며,
다. 노조에서는 구속된 노조간부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임시총회와 수차의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이 참석했는데, 그때마다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였고, 또한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불허할 권한이 없으며,
라.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등 노조간부들은 1990.4.12 노조지부장 김×임 등의 구속과 더불어 구속자석방을 명분으로 그 익일인 1990.4.13~4.26 근무시간중에 회사가 불허한 노조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불법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연일 노조확대간부회의 참석을 이유로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또한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태업을 선동하는 등 불법적인 조합활동을 계속함으로써,
나.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기업의 질서회복을 위해 부득이 신청인을 포함한 불법행위 주동자 44명을 징계에 회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지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당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 및 심문을 통하여 종합 판단하건대,
가. 초심지노위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1) 초심지노위에서는 신청인으로부터 1990.5.30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의 심사를 위해서,
-1차로 동년 5.31에 동년 6.12, 10:00에 출석하도록 등기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차로 다시 동년 6.4에 동년 6.14, 10:00까지 출석하도록 배달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은 동 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초심지노위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신청의 각하) 제1항 제6호에 의거 각하결정을 하였다.
(2) 판단컨대,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 제6호 전단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1회의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으로써 받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출석통지서는 1회밖에 받아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각하결정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1) 신청인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구속된 노조간부 석방을 위한 명분으로 신청인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1990.4.13~4.26 사이 근무시간중에 정당한 절차없이 수차에 걸쳐 노조확대간부회의 참석을 이유로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노조임시총회를 주도하여 사실상 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그리고 신청인 등 노조간부들이 동 기간에 수차에 걸쳐 작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꽹과리 등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작업을 방해하고, "작업중 구호제창, 투쟁가 부르기, 껌씹고 작업하기, 물넣은 고무풍선을 달아 터뜨려 불량품 만들기" 등 구체적인 태업방법을 주도한 사실 등도 인정된다.
(2)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하였을 경우 즉,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3) 조합활동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 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회사에 통보를 하였다 하여 근무시간중에 행한 조합활동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4)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판단컨대, 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