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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
- 노동위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인사권에 상당한 재량이 있고, 인사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고의적으로 승진누락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지노위95부노101995-03-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생활근거지도 아니고 노조원자격도 상실되는 곳으로의 전보명령에 불응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4부노1171995-0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4부노1071994-11-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임시총회도 불허하였으며 관리직사원을 동원 회의소집을 무산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운영에 관한 지배ㆍ개입이다중노위94부노971994-1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활동에 있어서 목적ㆍ내용ㆍ절차 등에서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보호를 받는다서울지노위94부노1181994-1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상급단체 전임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관리부에 근무하도록 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4부해198,94부노861994-10-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이 아닌 집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94부노811994-10-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택시운송수입금 미납 등 근무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사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791994-09-06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위반해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 근로한 바도 없이 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장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621994-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중노위94부노241994-07-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폭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311994-06-22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1481994-05-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에 가입하려 하였거나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4부노18,94부해341994-05-0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인 회사대표가 최종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지지 아니한다중노위94부해481994-04-28비위행위
- 노동위입사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납금의 미납,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191994-04-26비위행위
- 노동위노사협상에 의해 정년연장의 기준이 설정되고 정년연장의 진행과정에서 조합선출직에 정년을 우선 연장한 것이 노조운영에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4부노331994-04-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업무에서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상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것 등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161994-03-30비위행위
- 노동위명확한 증거자료도 없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 중 가장 엄중한 해고처분조치는 정당하지 않다중노위94부해171994-03-2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