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5-02
사건번호: 중노위94부노18,94부해34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사유인 타이어 파손 등의 사고는 1993.8.8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써 사고 당일 배차업무를 보고 있던 전×홍에게 보고하고 회사 정비소에서 수리하였고, 1993.10.11 피신청인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하나 같은해 9.19,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이후 배차해 주지 아니하여 배차문제에 대한 확답을 듣기 위해 이야기하던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다고 하여 언성이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먼저 욕을 하여 이에 대응한 것일 뿐이며, 배차는 보통 2~3일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3.12월(일자 미상) 오전 10시경에 전화로 당일 배차통보가 왔으나 전날 늦게 잠든 관계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은 있고, 입원중 차량운행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병원에 입원한 것은 3~4일간이지만 상대차량의 담당보험회사 직원이 나타나지 않아 합의가 늦어져 입원기간이 길어진 것이고, 실제 활동(운전)에는 큰 무리가 없었고 업무와도 관계없는 사고였으므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신청인이 1993.8.30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신청인을 피신청인회사에 취업토록 소개한 동료기사 임×길로 하여금 신청인의 노조탈퇴를 강요케 하고, 수습기간중의 인사사고, 도박, 승객의 유실물 착복, 폭력행사 등 똑같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여도 비노조원은 징계하지 아니하고, 같은 예비기사일지라도 비노조원은 월평균 18~23일 배차하는데 반해 신청인 등 노조원에게는 월 10일 이상 배차해주지 아니하거나 낡은 차만 배차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다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3.8.8 타이어와 휠 등이 파손되는 사고를 내고서도 이를 회사측에 보고하지 않았고, 같은해 9.19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같은해 10.11 피신청인 사무실에서 배차를 해주지 않는다고 피신청인에게 폭언을 하였고, 같은해 12.13, 같은달 14일 및 1994.1.2 및 같은달 9일 배차통보를 하였으나 승무를 거부하였고, 1993.11.2~1994.1.8 업무외교통사고로 4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도(입원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로 확인됨) 이를 회사측에 알리지 않고 이 기간중에 14일간이나 배차받아 승무한 사실 등이 있어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를 더이상 지속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1994.1.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단체협약 제67조와 취업규칙 제6조, 동 규칙 제13조의 제1항ㆍ제9항, 제13항, 동 규칙 제27조의 제1항ㆍ제5항ㆍ제11항, 동 규칙 제28조 제4항 및 동 규칙 제36조의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ㆍ제15항에 의거, 징계해고한 것이며,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열거하고 있는 사실 등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정당한 노조활동 자체가 결여되어 있고 차량의 배차는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단순히 헌 차를 배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신청인과 같은 예비기사의 경우 고정기사 중 결원이 발생하여야 배차가 가능하므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배차하지 못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제1의 2. "마"의 인정사실 외에 1993.8.8 사고에 대한 미보고, 승무거부, 입원중 승무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징벌의 정당성 여부는 징벌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징벌결정 당시의 징벌사유만을 근거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살펴보면, 1993.9.19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신청인이 사실과는 달리 후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렇게 이야기 하였다가 조사자로부터 질책을 당한 것이 회사의 명예실추라는 것이고(1993.10.29 초심지노위에서 피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임), 1993.10.11 업무방해, 직장규율 및 풍기문란이라는 것은 신청인이 같은해 9.19 사고 이후 위 기일까지 22일 동안 배차받지 못한데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으로부터 당장 해고한다는 말에 감정이 격해져 과격한 언사가 오갔던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이같은 사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며, 더욱이 제1의 2. "바", "사"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노동쟁의중의 해고처분은 단체협약 제59조에 반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993.9.30로 만료되었고,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에 의한 여후효를 적용하더라도 1993.12.31까지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협약기간중인 1994.1.11에 이루어졌으므로 동 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제62조 제1항에서 협약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본 협약은 갱신체결 전까지 유효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조 제4항에서 1년간 자동갱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인 2년을 초과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1993.5.3, 노조 01200-477 노동부 지침, 1993.2.9 대법 92다 27102 의료법인 안동의료재단사건).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비노조원인 동료기사 이×해의 수습기간중 인사사고, 같은 이×휘, 김×형, 김×일, 이×엽의 도박, 같은 김×형의 승객 유실물 착복, 같은 김×수의 신청인 폭행, 같은 김×현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묵과하면서 노조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과 하지도 않는 도박 등을 이유로 1993.10.11 해고하는 등 형평에 어긋나게 차별대우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열거하고 있는 사례들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정당한 노조활동 자체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사실이 없음은 부인하지 않고 있는 바,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뿐만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이다. 피신청인이 부인하지 않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3.8.30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비노조원에 비하여 징계나 배차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은 이면에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