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7-14
사건번호: 중노위94부노62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진(이하 "신청인 갑"이라 한다)은 1993.11.17부터 D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장×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046명을 고용하여 냉방기, 온방기, 발전설비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D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노동조합에서 피신청인과 합의없이 근무시간중인 1994.2.4, 08:00~12:00까지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한 사실.
나. 단체협약 제13조에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이 근무시간중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대내외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은 사전에 이를 회사와 합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이 1994.2.4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405명에 대하여 총회 참석으로 인해 근로하지 아니한 1시간~4시간의 임금 총 3,56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라. 1994.1.18 개최된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개최시간이 회사와 합의(15:00~17:00)된 것과는 달리 13:00~18:30까지 개최되자, 피신청인이 합의된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간중에 노조활동을 한 15명에 대하여 2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다항의 사실에 대하여 1994.4.11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5.12 기각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1994.2.4 노동조합법에 의거, 매년 1회씩 개최되는 노동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하여 회의시간(4시간) 동안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정기총회가 '88년 노조 창설 이후 매년 근무시간중에 개최되었으나 이 시간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 전례가 없었던 점과 정상적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정기총회마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개최가 좌우된다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최소한의 노조활동마저 사용자가 지배개입하는 사태가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따라서 미지급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단체협약 제13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은 회사측과의 사전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994.1.28 신청인이 위 협약을 위반하고 노조 정기총회를 같은해 2.4, 08:00~12:00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일방적인 공고에 대하여, 작년(1993.1.15)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2시간 동안 개최된 전례도 있으므로 회사의 작업여건상 위 기일에 개최하되 그 시간을 15:00~17:00로 변경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해고자를 주축으로 불법유인물이나 고성능 방송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노조 집행부가 현장을 순회하면서 작업중인 노조원들에게 위 회의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여 강행된 불법적인 집회와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서도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임금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시된 증거자료 및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노무제공없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18조(총회의 개최) 규정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음을 이유로 1994.2.4, 08:00~12:00까지 개최된 신청인 노동조합의 총회 참석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 동안의 임금을 요구하고, 이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근로하지 아니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만약 임금을 미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라는 논지로써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신청인은 88년도 신청인 노동조합 창설 이후 매년 정상근무시간중에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으나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하여 회의참석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미지급된 전례가 없었던 점을 들어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으나, 이것은 단체협약에 의거 회사와 사전 합의된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참가하였을 경우 정상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간에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하고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된 것이지 다른 사유없이 노동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제5조의 규정과 같이 단체협약을 충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 정상 근무시간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단체협약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전 회사와 합의하여야 함에도 위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한 바도 없이 임금을 요구하며 임금미지급이 곧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체협약에 위반해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 근로한 바도 없이 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장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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