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10-06
사건번호: 중노위94부노81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2.2 재심피신청인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4.6.8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종이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N제지(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N제지 노동조합이 1994.4.18 총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동결을 결의한 사실.
나. 회사와 노동조합이 1994.4.20 9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1.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은 1993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 2. 현장 기능직 사원은 견습사원 종료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 3.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1994.3.1~1995.2 말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ㆍ사 당사자가 서명한 사실.
다. 1994.5.1 신청인과 신청외 회사 근로자 10명이 결근하였고, 이 중 신청인을 포함한 9명이 함께 충북 ○○놀이공원에 놀러간 사실.
라. 신청인이 1994.5.1 회사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집단결근을 유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은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근거로 1994.6.8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건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는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4.5.1 신청인이 회사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집단결근을 유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정당치 못한 쟁의행위를 주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게된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해고사유가 된 1994.5.1 동료근로자들과의 집단결근이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인가의 여부를 살펴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과 신청외 유×현 등 근로자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임금동결에 불만을 품고 1994.5.1 기계를 세울 목적으로 집단결근을 유도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사실로 볼 때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통해 신청인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자 한 행위로써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 및 신청외 송×희 등 근로자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1994.5.1 모임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 친목도모를 위해 충북 ○○놀이공원에서 놀다온 것이라고 하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이 또한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5.1 신청인 및 신청외 근로자들의 집단 결근이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집단결근을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노동조합활동이 아닌 집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