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6-22
사건번호: 중노위94부노31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폭행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나, 신청인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폭행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제64조 제8호에 의거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그 해고시기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시기와 중복되지만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그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