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11-16
사건번호: 중노위94부노107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문×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하는 H레미콘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구×서는 1993.8.9 같은 신×용은 1993.5.20 같은 권×하는 1994.4.22, 같은 유×성은 1994.6.9, 같은 조×근은 1994.7.4 같은 강×홍은 1994.6.16, 같은 정×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8.1 각각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4.9.2 징계해고된 자들이고, 재심피신청인 양×영은 1994.3.24, 같은 김×태는 1994.4.1, 같은 최×민은 1993.9.6, 같은 허×관은 1994.4.4, 같은 박×수는 1994.3.28, 같은 장×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6.13 각각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인 자들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구×서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수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 이를 해태하자 1994.8.18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같은해 8.29부터 쟁의행위를 한 사실.
나. 위 '가'항의 노동쟁의발생신고와 관련하여 1994.8.22 초심지노위에서 양 당사자가 같은해 9.1부터 성실히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다. 신청인이 1994.9.2 업무방해, 작업거부 등의 이유로 피신청인 구×서, 신×용, 권×하, 유×성, 조×근, 강×홍, 정×학 등 7명을 징계해고하였고, 피신청인 중 양×영, 김×태, 최×민, 허×관, 박×수, 장×성 등 6명은 해고한 사실이 없으나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시 해고한 것으로 잘못 표기하였다가 그후 정정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단체교섭을 고의로 기피한 것이 아니고, 노조측의 요구를 검토하기 위해 2~3차례 연기요청한 것일 뿐이고,
나. 1994.8.22 전북지노위 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 구×서(피신청인)와 신청인이 1994.9.1부터는 노ㆍ사간에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9.1 이전에는 파업 등 쟁의행위가 없을 것으로 믿고 26개소의 거래처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배합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 바, 이는 1시간만 지나면 굳어져서 못쓰게 되는 레미콘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파괴적인 행위이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파괴적인 행위를 주도한 피신청인 구×서 등 7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다. 피신청인중 양×영, 김×태, 최×민, 허×관, 박×수, 장×성 등 6명은 해고한 사실이 없고, 다만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시 기록이 잘못 표기되었다가 그후 바로 정정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3.10.25~1994.8.9 9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측에서 계속 해태하여 1994.8.18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후 냉각기간이 지난 같은해 8.29부터 쟁의행위를 한 것은 적법한 노조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나. 쟁의기간중 가급적이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1차적으로 근로시간 준수를 표명하자 신청인측에서 폭언, 폭행 등의 불법행동을 자행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노조상급단체로부터 교육 및 지시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온갖 수모와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였으며,
다. 쟁의행위 발생 직후인 1994.9.2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영업방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던 바,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신청이 부당한 것임을 알면서도 법의 처분을 따르기로 하고 회사에 출입하지 않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간의 제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회사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3. 판 단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시된 자료 및 초심기록과 심문을 통하여 살펴보건대, 노조위원장인 피신청인 구×서를 비롯한 피신청인들이 1993.10.18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1993.10.25~1994.8.9 수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해태하자, 1994.8.18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냉각기간이 지난 같은달 29일부터 쟁의행위를 한 것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러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 작업거부라는 이유로 피신청인 구×서, 신×용, 권×하, 유×성, 조×근, 강×홍, 정×학 등 7명을 같은해 9.2 징계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피신청인 양×영, 김×태, 최×민, 허×관, 박×수, 장×성 등 6명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행동(쟁의행위)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점은 인정되나 해고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양×영, 김×태, 최×민, 허×관, 박×수, 장×성에 대해서 해고로 인정,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초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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