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4-26
사건번호: 중노위94부노19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건강진단서, 무사고경력증명서, 신원증명서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회사측으로부터 제출요구가 없었기 때문이고, 월 3~5회 정도 운송수입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 뿐만 아니라 평소 다른 운전기사들도 관례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3.12.3 운행중 차량의 뒷타이어와 방향지시등이 파손된 채 사후조치없이 회사에 입고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야간에는 차량수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또한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일 뿐이며 동 사고발생 직후 회사내에서 술을 마신 것은 동료기사들의 위로 권유에 못이겨 마신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신청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입사시 제출하여야 할 건강진단서, 무사고경력증명서, 신원증명서 등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고, 승무종료와 동시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고 사납금을 전액 또는 일부 미입금시키고, 운행중 차량 뒷타이어와 방향지시등을 파손한 채 사후조치없이 다음 교대자에게 차량을 인계하여 교대자의 근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회사에 재산손실을 입히고서도 동 교통사고 발생 직후 회사내 휴게실에서 음주한 행위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를 의결한 것은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관계없이 행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3. 판 단
살피건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입사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이를 제출하라는 회사측의 요구에도 불응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22조(서류제출) "종업원은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지시받은 경우 … 거부하거나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신청인이 입사 이래 해고될 때까지 총 22회에 걸쳐 제때에 납부하지 않고 미입금한 사납금 금액이 모두 1,327,000원인 점으로 볼 때(미입금된 사납금의 대부분이 월급에서 공제되었고, 해고시점에서는 160,000원의 사납금이 미입금되었음)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회사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해고조항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1의 2.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3.12.6 운행중 안전운전수칙을 위반하고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반대차선에 정차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탑승한 승객 2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차량수리비로 회사에 약 2백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회사로 들어와 휴게실에서 동료 운전기사들과 같이 술을 마신 사실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3.12.15 신청인 참석하에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 같은달 16일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신청인이 1993.9.13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평조합원으로서 달리 노조활동이 없었던(조합장 박×우 초심지노위 심문시 진술)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