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7-06
사건번호: 중노위94부노24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전출명령이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전출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그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르는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서울 본사 엔진판매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신변의 불안을 느껴(회사의 전보조치에 의해) 1993.5.25~5.26에 서울 본사 사무관리직 사원 7명과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노동조합은 안양공장과 반월공장 생산직 사원들로만 구성, 1990.4.7 결성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박×신 부장이 노조에 가입한 사무관리직 조합원 8명 중 6명이 자신의 소속 부하직원인 사실을 알고 같은 해 5.27~11.3에 수차에 걸쳐 신청인 등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인정되고(녹취서 및 본건 심문시 회사측이 이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신청외 조합원 최×식이 박×신 부장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하자 굴욕감에 못이겨 같은해 9월경 퇴사하였으며, 같은해 11.16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으로부터 박×신 부장의 노동조합 탈퇴종용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
1993.1.1 정기인사시 신청인의 의사를 타진하여 신청인이 서울 본사 근무를 간청하자 반월공장으로 전보시키지 않고 있다가, 신청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1994.1.1 정기인사시에는 신청인의 의사 타진 없이 반월공장으로 전보시킨 사실, 그리고 신청인의 거주지가 부평이므로 반월공장(안산소재)으로 전보될 경우 출근시간이 약 30~40분 더 소요될 뿐 아니라 차량유지비가 월 10만원 이상 더 소요됨은 물론 신청인은 입사후 약 6년간 기술영업부에서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반월공장 기계사업부의 발전기 및 진공흡인차 조립생산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약 6개월 내지 1년간 새로 경험을 축적하여야 하는 사실, 박×신 부장 부서 소속 조합원 6명중 신청인은 반월공장으로 전보되고 신청외 최×석과 조×환은 퇴사, 정×식은 1993년 정기인사시 대리로 승진시켜 노조활동 의욕을 저하시켜 결국 여직원 2명만 남게되어 사실상 서울 본사의 노조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으며, 신청인이 전보된 반월공장은 생산직 사원으로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고 관리직은 신청인 1명뿐이므로 사실상 노조활동이 어려운 점 등 일련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반월공장으로 전보시킨 것은 회사 경영상의 이유라기보다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전보조치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를 부인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