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3-30
사건번호: 중노위94부노16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3.6.29, 10:00경 동료조합원인 최×국와 벌금문제로 다투던중 동인을 넘어뜨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1993.9.16, 08:10경 차량과장 이×규와 배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들고 있던 낫으로 책상을 내리쳐 책상유리를 파손하였으며, 같은날 08:25경 출근하는 영업과장 박×국를 낫으로 찍으려 하는 등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던 사실로 인해, 위 박×국의 고소로 1993.8.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단체협약 제35조 제4항에 의거, 해고조치한 것으로 신청인이 적법절차에 의한 해결방법은 모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를 하고서도 이를 업무상의 행위라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함에 있어서 징계위원인 신청인이 구속중에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에 의거, 1993.9.28 노조측에 징계위원 변경사실을 통보하고 같은해 10.5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한 후 같은달 12일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달 16일 해고조치한 것이므로 절차에 하등의 잘못이 없는 것이며, 신청인은 위와 같은 해고사유외에도 피신청인의 경영인수 직후인 1993.1 하순경 폭력사건 처리비 용도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공갈, 협박, 공무집행 방해사실(1993.7 이상의 사실로 피신청인이 고소하여 1993.9.22 신청인이 구속되었음)과 기타 신규채용 등 인사에 관여하고 사장에 대한 욕설 등 고용관계의 계속 유지가 불가능한 성품의 소유자이므로 부득이 해고조치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3.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건 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첫째, 1993.8.10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전 영업과장 박×규의 고소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의 판결을 받게 된 사유가 상기 박×규와의 수입금 단속문제로 다투다가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행위라고 주장하나, 설령 신청인의 주장대로 위 박×규와의 다툼이 노동조합의 업무에 기인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사인 차량과장의 책상유리를 파손하거나 영업과장을 흉기로 위협한 사실 등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위 법원 판결은 신청외 최×규에 대한 상해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업무상 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둘째,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단체협약(제36조 제2항)에 의장을 제외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의 임명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제56조 제1항)에 의거 사장이 징계위원을 임명하여 1993.10.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잘못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에게 같은달 5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출석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출석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셋째,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현 경영진이 사업을 인수하기 이전에, 노조간부에 대한 수입금 단속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한 일인데도, 1993.7경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이사(장×배)와 회장(김×두)의 사직강요에 대하여 거절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신청인을 고소하여 1993.9.22 구속되게 하고 이어서 구속중인 같은해 10.16 해고한 것이므로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 경영진 재직시에는 고소사건이 계류중에 있었고, 징계는 사업의 경영질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특정 경영자 개인과 관련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폭행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수행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영업이사와 회장의 신청인에 대한 사직강요에 대해서는 상기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사직요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신청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