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03-09
사건번호: 95부노10
다. 노사합의서의 불이익방지 조항에 위배된 결정
회사측에서 1994.6.13의 쟁의발생 신고전에 정기승진자를 발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1994.11.17로 지연시킨 이유가 임금협상 및 조합활동과 연계시켜 승진이라는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이용하려는 숨은 의도 때문에 쟁의행위 종료 최종 노사합의시 노사합의서에 승진으로 인한 인상분(1.16%)과 불이익방지 조항을 명문화시켰으나 합의조항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결정하였으며,
라. 승진자와 상대적 비교평가시 객관적 부당성
각 직급별로 승진자와 승진누락 조합원의 근속연수, 능력 및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 종합적인 면의 평가시 우수하다고 판단되나 오직 노조간부 및 쟁의행위 참가조합원인 관계로 승진 누락시켜 상대적 불이익이라고 사료되며,
마. 피신청인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혐오하여 인사상 불이익처분(승진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는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불이익(승진)조치 시정촉구 및 노조탄압 규탄 홍보물을 피신청인이 임의로 제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1994년 정기승진은 인사고과 규정과 단체협약 제7장(승진, 승급의 규정 및 소요연한)에 의하여 부서장이 작성한 직원의 근무평정 점수와 진급자 추천자 명단을 받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직급의 최상위 평가점수 해당자 2명씩 직급별로(과장에서 차장으로 2명, 대리에서 과장으로 2명, 사원에서 대리로 2명 계 6명을) 승진시켰으며, 근무평정은 1994.3에 완료되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파업(1994.6.28~94.11.12까지)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근무평정을 불이익하게 하여 정기승진에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나. 승진자 발표가 늦어진 것은 1993년을 제외하고는 그간 급여 인상과 연계하여 5월~6월 사이에 발표하여 왔으나 1994년에는 1994.6.28~11.12 파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지연하여 1994.11.17에 승진자를 발표한 것 뿐이며, 파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1991.5.3, 1992.6.30, 1993.3.31 승진자 발표),
다. 1994년 승진자 결정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평정서를 피평정자의 의견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는 공정한 인사일 뿐 아니라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이며, 1994.12.19 및 26일에 노동조합이 회사의 사무실 및 복도 벽에 부착한 벽보내용이 회사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고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어 이를 철거해 줄 것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1995.1.16, 1995.1.26) 철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를 철거 노조에 반환하였으며,
라. 회사는 1978.5.24 노동조합 설립이래 현재까지 정상적인 노사교섭이 이루어져 왔으며, 4차례나 단체협약을 갱신하였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한 사실도 없고, 그간 역대 노조 임원 중 계속 근무중인 '이×주' '김×석' '박×덕'이 승진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3. 당 위원회의 판단
당 위원회는 당사자 주장과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가. 승진대상자 누락 및 지연발표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94년 정기승진 대상자 추천된 자 중 승진에 탈락된 자를 살펴보면 승진후보로 추천된 권×무는 현직에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고 파업중에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음에도(1988.8.1 입사, 현직에 5년 8개월 근무, 1994.8.12 탈퇴) 평점 총점수가 승진자보다 낮아 누락된 사실과 피신청인의 승진자 결정과정을 보면 단체협약 제70조(승진 및 승진기준)에 따라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3.4.1~1994.2.28 근무실적을 1차, 2차 평정(1차는 피평정자의 직상급자, 2차는 해당부서장이 각 100점 만점기준)하고 피평정자의 의견을 받아 총무부장에게 제출하면 총무부장은 이를 취합하여 1, 2차 평정표에 따라 요소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개인별 평균평점과 조정성적을 산출 최종평정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담당부서장의 추천서를 가지고 최고점수 순으로 직급별 승진자를 결정한 사실을 가지고 노사 합의하여 1994.11.16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하루 늦게 1994.11.17에 발표한 사실은 확인되나 달리 점수합산에 착오나 파업에 참여 및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을 혐오하여 부서장이 추천한 승진대상자 전원을 승진시키지 아니하고 직급별 2명씩 계 6명만 승진시켰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승진자 발표에 있어서도 1994.4.1부로 승진하는 직원의 발표를 1994.11.16에 하기로 노ㆍ사가 합의하여 1994.11.17에 발표하면서 당초 결정된 승진자가 변경되거나 누락되었다는 확증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동 승진인사가 파업참여 및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부당노동행위)을 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나. 홍보물 철거에 대하여,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회사 사무실과 복도벽에 유인물(서명서 및 무능 총무부장 물러가라, 부당인사 자행하는 경영진 각성하라)을 부착하여 피신청인은 2회(1995.1.16, 동년 1.26)에 걸쳐 제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제거하여 노동조합에 반납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다. 노사합의서 및 1994년 임금합의서와 단체협약 위반사실 시정요구에 대하여,
위 노사합의서 및 1994년 임금합의서와 단체협약 위반 시정요구 사항은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단체협약 제20조(인사원칙)를 살펴보더라도 인사권은 사용자에 있다라고 규정되었으며, 또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인사권은 상당한 재량권은 인정하고(1991.10.25, 대법 90다 20428) 있으므로,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근무평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하였으며, 달리 파업에 참여하거나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고의적으로 승진에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 게시판이 아닌 사무실과 복도벽에 유인물을 부착하여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이를 제거하여 노동조합에 반납한 사실 등을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보아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규칙 제43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