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1994-11-04
사건번호: 서울지노위94부노118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신청인
(1) 신청인 서×원(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1984.5.11 철도청에 임용되어 기관조사로 서울청량기관차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다 1994.7.28 파면된 자이고,
(2) 신청인 박×수(이하 "신청인 2"이라 한다)는 1979.11.1 철도청에 임용되어 검수원으로 서울기관차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다 1994.7.30 파면된 자이고,
(3) 신청인 양×인(이하 "신청인 3"이라 한다)은 1980.7.16 철도청에 임용되어 기관사로 서울동차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다 1994.7.30 파면된 자이고,
(4) 신청인 유×배(이하 "신청인 4"라 한다)는 1971.1.16 철도청에 임용되어 기관사로 서울전동차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5) 신청인 이×근(이하 "신청인 5"라 한다)은 1987.9.1 철도청에 임용되어 기관조사로 수원기관차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6) 신청인 이×두(이하 "신청인 6"이라 한다)는 1978.9.6 철도청에 임용되어 기관사로 안산전동차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다 1994.7.30 파면된 자이고,
(7) 신청인 김×복(이하 "신청인 7"이라 한다)은 1978.7.22 철도청에 임용되어 기관사로 서울전동차지부 부지부장으로 근무하다 1994.8.25 파면된 자이고,
(8) 신청인 김×주(이하 "신청인 8"이라 한다)는 1992.5.1 철도청에 임용되어 검수원으로 서울전동차지부 조직부장으로 근무하다 1994.8.9 파면된 자이고,
(9) 신청인 이×진(이하 "신청인 9"라 한다)은 1985.6.25 철도청에 임용되어 기관사로 청량리기관차지부 조직부장으로 근무하다 1994.8.19 부산정비창으로 전보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이×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현업직 공무원 8,643명을 임용하여 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서울지방철도청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4.6.23~6.30까지 피신청인이 전국기관차협의회(이하 "전기협"이라 한다)가 법외 노동단체인 전노대와 전지협 등 외부세력과 연대하여 법내 노조외 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가기간 산업인 철도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산하 지부 사무실의 통신차단과 출입을 통제하였다가 같은해 7.1부로 이를 해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4.6.23 철도운행 중단사태 이후 직장이탈 직원의 대부분이 복귀하였으나 '전기협'에 가입한 현업 직원 일부가 복귀하지 않고 공제조합 대여금을 지급받아 도피활동 자금으로 쓸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 같은해 7.1부터 부득이 동 대여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였다가 같은해 8.2부로 이를 해제한 사실.
다. 1994.5.30 피신청인이 전기협 활동에 대하여 노동부에 질의한 바, 전국기관차협의회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단체의 결정에 의한 집단적 노동관계법 관련한 제반활동은 노동관계법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전기협의 결정, 지시에 따른 근로자의 행위가 공무원복무규정 등에 규정된 징계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징계가 노동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시한 사실.
라. 신청인 김×주는 서울전동차지부 대의원 겸 조직부장과 전기협 비상대책위원회 쟁의담당자로 활동하면서 1994.4부터 변형 근로시간제 철폐를 위하여 리본패용, 현수막 게시, 스티커 부착, 대자보 게시, 등산용 조끼 착용 및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6.30, 02:00경에 피신청인이 폐쇄시킨 서울전동차지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있다가 같은날 09:00경 검수원 100여명이 모인 식당에서 ○○제과 노조원들의 투쟁 등을 상기시키면서 집회를 주도하여 서울전동차 사무소장이 즉각 중지 및 해산지시를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행동지침을 낭독한 행위 등은 직무상 명령 위반 등으로 같은해 8.9 파면되어 같은해 9.9 총무처에 소청 신청한 사실.
마. 신청인 김×복은 서울전동차지부 부지부장과 전기협 비상대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1994.6.23~6.26 무단결근하고 전기협의 집회에 가담하였고, 같은해 7.29 승무원 휴게실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전기협 투쟁은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 구속자 면회조를 만들어 면회를 가서 위로해 주자"는 등의 발언을 하고, 동 총회가 끝난 직후에 구속자 후원금, 1,000만원 모금과 구속자 면회조 구성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자보를 작성 게시한 행위 등은 직무상 명령 위반 등으로 같은해 7.28 정직 2월과 같은해 8.25 파면되어 같은해 9.23 총무처에 소청 신청한 사실.
바. 신청인 이×진은 청량리 기관차지부 조직부장과 전기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쟁의 담당자로서 근무시간중에 직원복제규칙에 의한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전기협 투쟁복인 등산용 조끼를 착용하고 불법유인물을 국가 영조물에 불법 부착하고, 또한 1994.5.24 서울역 서부광장 집회에, 같은해 6.2 서울종묘 집회에, 같은해 6.19 서울동차사무소 집회 등 전기협이 주최한 집회에 참여한 행위 등은 직무상 명령 위반 등으로 같은해 8.9 정직 1월 징계를 받고 같은해 8.19 부산정비창으로 전보되어 같은해 8.30 총무처에 소청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모두는 피신청인이 1994.6.23~6.30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청량리지부 등 20개 노조지부의 사무실 출입통제 및 전화를 차단하여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마비시켰고,
나. 1994.7.1부터 피신청인이 전기협 회원에 대하여 철도청 공제조합 대여금 대여를 중지시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다. 신청인 김×주는 서울전동차지부 조직부장으로서 1994.6.29 밤에 파업을 수습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폐쇄시킨 노조지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근무를 마치고 나온 조합원들을 상대로 화합하자고 격려발언을 한 바, 이를 이유로 같은해 8.9 파면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라. 신청인 이×진은 1994.6.21, 21:00 근무중 허리통증이 심하여 운영계장 한×평에게 기관사 교대근무를 요청하여 같은날 21:30경 기관사 최×식과 교대한 후 퇴근하여 다음날인 6.22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3주 진단서를 교부받아 병가 신청하여 같은해 6.23~7.12 승인받고 요양중이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사무소장이 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병가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직장복귀 명령에도 불응하였다 하고 같은해 6.23~6.26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나, 위 복귀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동 기간은 요양중이었음에도 부당하게 정직 1월과 직종이 다른 부산정비창 검수원으로 전보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서×원외 8명 전원은 전국기관차협의회라는 법외단체를 결성하여 기존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노조운동을 주도한 자들로서 1994.1.12 기존의 노동조합 정상화를 이유로 노동조합사무실 점거농성을 시작으로 같은해 6월까지 각종 집회, 결의대회, 기자회견, 리본패용, 현수막게출, 스티커 부착 등 온갖 수단으로 현장 종사원들을 선동해 오다가 같은해 6.23 철도파업을 일으켜 6.30까지 국가수송의 동맥인 철도운행을 중단케 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었으며 영업손실만도 152억 여원이었고,
나. 1994.6.23, 03:30에 전국철도노조 산하 지부 사무실의 모든 전화를 차단한 것은 불법 임의단체인 전기협이 재야세력인 전노대와 전지협 등 외부세력과 연대하여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국가기간산업인 철도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지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마비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같은해 7.1부로 개통시켰고,
다. 1994.6.23 불법파업 이후 일부 전기협 간부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각 노조지부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바는 있으나, 이는 노조의 일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임의단체인 전기협이 불법행위를 계속 자행하므로 이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고, 같은해 6.23~6.30 사이에 서울기관차사무소에 전경을 배치한 것은 불법 농성행위에 대한 철도보안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같은해 7.1부로 각 지부 사무실에 대한 출입통제를 완전히 해제하였다.
라. 철도청 공제조합 대여금의 대부목적은 조합원의 문화향상과 복리증진에 있는 바, 1994.6.23 철도운행 중단사태 이후 직장이탈 직원 대부분이 복귀하였으나 전기협에 가입한 현업 직원 일부가 복귀하지 않고 도피하고 있어 동 대여금이 이들의 활동자금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 부득이 1994.7.1 동 대여금 지급을 일시 제한하였다가 같은해 8.2 해제하였다.
마. 신청인 김×주는 전기협 서울전동차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동 위원회 쟁의담당자로 활동하면서 불법유인물을 국가 영조물에 무단부착하도록 지시하고 출퇴근시에 제복이 아닌 등산용 조끼를 착용하였고, 1994.6.23 이후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해 6.30, 02:00경 서울전동차 사무소장이 출입문을 폐쇄시킨 서울전동차사무소 노조 사무실에 무단침입하였고, 같은날 09:00경 검수원 수백명이 모인 식당에서 ○○제과 노조원들의 끈질긴 투쟁사실을 상기시키며 파업을 재선동하여 동 사무소장이 이를 즉각 중지 및 해산하도록 지시하자 욕을 하고 저항하며 전기협 행동지침을 낭독하고 투쟁결의를 박수로 유도한 행위 등으로 같은해 6.30 경찰에 재고발하였고, 또한 같은해 6.23~6.29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고 전기협의 불법 노동행위에 적극 참여한바, 이는 적법한 노동운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 노동행위에 동조 가담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직무상의 명령을 어긴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 및 철도청 직원복제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처분과 행정처벌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바. 신청인 김×복은 전기협 서울전동차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동 위원회의 수석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유인물을 서울전동차사무소의 건물 및 시설과 전동차 등에 부착토록 지시하고 근무시간중에 제복이 아닌 등산용 조끼를 착용하였고, 1994.6.23~6.26 무단결근하고 직장을 이탈하는 등 '전기협' 불법 노동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같은해 7.28 정직 2월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았고,
또 같은해 9.27까지 별명이 없는 한 직장에 출근하지 말라는 복무명령서를 보냈음에도 같은해 7.29 승무원 휴게실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승무원 100여명에게 '전기협 투쟁은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는다'와 '구속자 면회조를 만들어 면회를 가서 위로해 주자' 그리고 '구속자 후원금 1,000만원을 모금하자'ㆍ'기관사 운용 개선방안이 발표되면 강력히 대처하자' 등이 기재된 대자보를 직접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철도파업 이후에 안정되어 가는 분위기를 저해시켜 철도 업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임이 분명한 행위를 한 것은 직무상의 명령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철도청 직원복제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처분과 행정처벌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사. 신청인 이×진은 전기협 청량리기관차사무소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동 위원회 조직 쟁의담당자로 활동하면서 "근무시간에 철도청직원복제규칙에 의한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전기협 투쟁복인 등산용 조끼를 착용하고 불법유인물을 국가 영조물에 불법 부착하였고, 1994.5.24 서울역 서부광장과 같은해 6.2 서울종묘, 같은해 6.19 서울동차사무소에서 각각 개최된 전기협 주최의 집회에 참석하는 동 전기협의 불법 노동행위에 적극 참여하였고, 또한 같은해 6.23 파업에 동참한 전직원에게 직장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해 6.26까지 무단결근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 및 철도청 직원복제규칙을 위반하여 정직 1월의 징계 및 전보조치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처분과 행정처벌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3. 당 위원회의 판단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증빙자료 및 당 위원회의 심문한 바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가. 노조지부 사무실 통신방해 및 출입통제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노조 지부 사무실의 통신방해 및 출입을 통제하여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마비시키고 방해하였다고 하나,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기협이 법외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법내 노조외 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가기간 산업인 철도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1994.6.23~6.30 통신차단과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국가기간 산업인 철도파업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비상조치였다고 이해될 뿐 아니라 같은해 7.1부로 통신 및 출입통제가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고,
나. 공제조합 대여금 대여중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전기협 회원들에게 공제조합 대여금 대여를 중지시켜 불이익을 주었다고 하나,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4.6.23 철도파업 이후 피신청인의 직장복귀명령에 따라 직장이탈 직원 대부분이 복귀하였으나 일부 직원이 복귀하지 않고 동 대여금을 지급받아 도피활동 자금으로 쓸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 피신청인이 같은해 7.1~8.1 동 대여금의 지급중지를 하였다가 같은해 8.2부터 이의 중지를 해제한 것은 '전기협' 일부 회원의 법내 노조외의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이해될 뿐 아니라 같은해 8.2부로 동 대부제한이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주, 동 김×복, 동 이×진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동법 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근무 불성실자 등의 전보), 철도청 직원복제규칙 제6조(착용수칙) 등에 해당되어 징계(파면, 정직) 및 전보조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신분을 보호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법령 등을 위반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부당하게 징계(파면, 정직) 및 전보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별론으로 하고, 첫째, 신청인 김×주는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법외 노동단체인 전기협의 서울전동차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쟁의담당자로서 1994.4부터 변형근로시간제 철폐를 위하여 리본패용, 현수막 게시, 스티커부착, 대자보 게시, 등산용 조끼 착용, 집회 등을 개최하고, 같은해 6.30, 02:00경에 피신청인이 폐쇄시킨 노조지부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같은날 09:00경 검수원 100여명이 모인 식당에서 ○○제과 노조원들의 투쟁을 상기시키면서 집회를 주도하여 서울전동차 사무소장이 이의 중지, 해산지시를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전기협의 행동지침 등을 낭독하여 직무상 명령위반 등으로 파면되었고,
둘째, 신청인 김×복은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기협 서울전동차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1994.6.23~6.26 무단결근하고 법외 노동단체인 전기협의 행사에 적극 가담하였고, 같은해 7.29 승무원 휴게실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전기협 투쟁은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 "구속자 면회조를 만들어 면회를 가서 위로해 주자"는 등의 발언을 하고, 동 총회가 끝난 다음 날(7.30)에 '구속자 후원금 1,000만원 모금과 구속자 면회조 구성 등'의 내용을 명시한 대자보를 작성 게시한 행위 등으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후 직무상 명령위반 등으로 파면되었고,
셋째, 신청인 이×진은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기협' 청량리기관차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쟁의담당자로서 근무중 등산용 조끼착용과 불법유인물을 국가 영조물에 부착하였고, 1994.5.24 서울역 서부광장 집회에, 같은해 6.2 서울 종묘집회에, 같은해 6.19 서울동차사무소 집회 등 법외 노동단체인 전기협의 집회에 참여한 행위 등으로 정직 1월 징계를 받은 후 불성실 근무자라 하여 부산정비창으로 전보한 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 및 전보조치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모든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대우가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조합활동만이 법에 보호를 받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정당성의 한계는 목적, 내용, 절차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승인없이 법외 노동단체인 전기협비상대책위원회 행동지침에 따라 각종 집회참석, 불법유인물 부착과 전기협 투쟁복인 등산용 조끼를 착용하였고, 또한 신청인 김×복과 김×주는 같은해 6.23~6.26까지 무단결근하고 직장을 이탈하여 전기협 집회 등에 가담한 신청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비추어 보건대, 노조지부사무실의 일시적인 통신방해 및 출입통제와 공제대여금 대여중지, 그리고 신청인 김×주, 김×복, 이×진의 징계 및 전보조치는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부당한 징계 및 전보를 하여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규칙 제43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합활동에 있어서 목적ㆍ내용ㆍ절차 등에서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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