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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무단결근 및 기타 징계사유가 병합하여 해고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31989-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회사고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조치와 견책처분은 노조활동과 무관한 징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89부노1001989-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51989-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폭행ㆍ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23ㆍ89부노271989-03-28폭언/폭행
- 노동위불법노동쟁의를 이유로 징계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801989-03-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방해가 없었고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계속 출근치 않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01989-03-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조합활동과 상당인과관계나 개연성 없이 개인행위에 기인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88부노2211989-01-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상 지시ㆍ명령 불복종, 회사질서문란, 작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로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한 활동외에 조합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21989-0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운영에 있어 조합내의 내분으로 노조지부 사무실을 점거농성한 자를 정직처분후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171988-11-2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