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9-03-14 | 87누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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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는 판결임.
87누980 | 대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결근이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계속 7일 또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은 운전사들에 대하여 1일 근무 1일 휴무제를 택하고 있었 음. 원고의 원래 근무일은 1985. 10. 9.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사이에는 10, 12, 14, 16일이었 음. 원고는 위 기간 동안 4일 결근하였고, 이 중 무단결근은 10. 12. 하루뿐이었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평소 위험시하던 태도를 보였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징계 시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의 해석 및 적용 단체협약서 제36조 제3호에 해고사유의 하나로 '계속 7일 또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라고 규정 함. 위 규정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속 7일 이상 결근하기만 하면 무조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원고의 실제 근무일 기준 결근일은 4일에 불과하고, 무단결근은 1일에 불과 함. 따라서 원고의 결근은 단체협약서 제36조 제3호에 규정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징계 절차의 준수 단체협약서 제39조 제1호에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때 서면 및 구두로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함. 이는 반드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징계 시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검토 본 판례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결근 일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 음. 특히, 1일 근무 1일 휴무제와 같이 특수한 근무 형태의 경우,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결근 일수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판정 요지 근로자의 결근이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계속 7일 또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은 운전사들에 대하여 1일 근무 1일 휴무제를 택하고 있었 음. 근로자의 원래 근무일은 1985. 10. 9.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사이에는 10, 12, 14, 16일이었 음.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 4일 결근하였고, 이 중 무단결근은 10. 12. 하루뿐이었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근로자를 평소 위험시하던 태도를 보였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징계 시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의 해석 및 적용 단체협약서 제36조 제3호에 해고사유의 하나로 '계속 7일 또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라고 규정 함. 위 규정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속 7일 이상 결근하기만 하면 무조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 기준 결근일은 4일에 불과하고, 무단결근은 1일에 불과 함. 따라서 근로자의 결근은 단체협약서 제36조 제3호에 규정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징계 절차의 준수 단체협약서 제39조 제1호에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때 서면 및 구두로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함. 이는 반드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징계 시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검토 본 판례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결근 일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 음. 특히, 1일 근무 1일 휴무제와 같이 특수한 근무 형태의 경우,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결근 일수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체협약에 명시된 진술권 부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 음.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는 판결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7누980 판정일 1989.03.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또한,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체협약에 명시된 진술권 부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 음.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는 판결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