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9-09-29 | 88다카1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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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은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시점에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후 8개월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심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유 및 회사에 대한 계출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함. 특히, 근로자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장기간 무계출 결근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또한,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 해고 관련 금원을 조건 없이 수령한 경우, 이는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추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판시하여, 해고 분쟁 시 근로자의 행동이 소송의 적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명확히 함.
88다카19804 | 대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소송 적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버스운전수로 근무 함. 원고는 회사 규칙 위반으로 수입금통 및 입금일보 미제출, 엔진 브레이크 사용 지시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이 있었 음. 원고는 1986. 2. 14.부터 3. 12.까지 27일간 무단결근 함.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 함. 피고는 해고 후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갑근세 반환금 842,182원을 1986. 4. 23. 변제공탁 함. 원고는 1986. 4. 30. 위 공탁금을 조건 없이 수령 함. 원고는 1986. 12. 23.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심리 미진 여부 법리 : 근로자가 회사 직원과의 싸움으로 부상하여 부득이 결근하였더라도,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무계출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무계출의 연유를 알아보고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무단결근 사실도 비위 사실에 포함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의 27일간 무단결근이 회사 경리부장 등의 구타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27일간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은 연유를 심리하고, 그 무계출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위 무단결근 사실도 비위 사실에 포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원심의 심리 미진을 지적 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적부 법리 : 회사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변제공탁하고 근로자가 그 공탁을 조건 없이 수락하고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그때에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소송 적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버스운전수로 근무 함. 원고는 회사 규칙 위반으로 수입금통 및 입금일보 미제출, 엔진 브레이크 사용 지시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이 있었 음. 원고는 1986. 2. 14.부터 3. 12.까지 27일간 무단결근 함.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 함. 피고는 해고 후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갑근세 반환금 842,182원을 1986. 4. 23. 변제공탁 함. 원고는 1986. 4. 30. 위 공탁금을 조건 없이 수령 함. 원고는 1986. 12. 23.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심리 미진 여부 법리: 근로자가 회사 직원과의 싸움으로 부상하여 부득이 결근하였더라도,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무계출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무계출의 연유를 알아보고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무단결근 사실도 비위 사실에 포함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27일간 무단결근이 회사 경리부장 등의 구타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27일간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은 연유를 심리하고, 그 무계출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위 무단결근 사실도 비위 사실에 포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원심의 심리 미진을 지적 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적부 법리: 회사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변제공탁하고 근로자가 그 공탁을 조건 없이 수락하고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그때에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 음. 따라서 그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가 변제공탁한 퇴직금 등을 조건 없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대법원은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시점에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후 8개월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심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유 및 회사에 대한 계출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8다카19804 판정일 1989.09.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그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가 변제공탁한 퇴직금 등을 조건 없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대법원은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시점에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후 8개월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심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유 및 회사에 대한 계출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근로자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장기간 무계출 결근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또한,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 해고 관련 금원을 조건 없이 수령한 경우, 이는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추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판시하여, 해고 분쟁 시 근로자의 행동이 소송의 적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명확히 함. 함. 특히, 근로자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장기간 무계출 결근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또한,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 해고 관련 금원을 조건 없이 수령한 경우, 이는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추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판시하여, 해고 분쟁 시 근로자의 행동이 소송의 적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명확히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