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9-02-28 | 86다카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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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생리휴가를 청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생리휴가일의 근로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9조: 사용자는 여자 근로자에 대하여 월 1회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대법원 1972. 1. 17. 선고 71다1713 판결 (본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직 및 전보 발령권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로서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 생리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하여, 근로자의 청구권 행사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생리휴가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권리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진정 제기 이후 이루어진 전직 및 해고 처분에 대해 보복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단순히 진정 제기 사실만으로 보복성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86다카256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 및 전보 발령의 정당성과 생리휴가 미청구 시 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사용자의 전직 및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며,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 부여하는 것이며, 청구가 없는 경우 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촉탁직 판매원으로 근무 중 미지급 수당 관련 진정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자 변제공탁 함. 피고는 원고를 본사 서무과 사무보조직으로 1차 전직 발령하고, 이후 부산영업소 판매원으로 2차 전직 발령 함. 원고는 전직 처분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해고 됨. 원고는 피고의 전직 발령이 보복성 조치이며, 미지급 수당 및 생리휴가 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및 전보 발령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전직 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원심은 피고의 1차 전직이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2차 전직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원심은 원고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105조: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 다. 생리휴가 미청구 시 가산임금 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여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판정 요지 전직 및 전보 발령의 정당성과 생리휴가 미청구 시 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사용자의 전직 및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며,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 부여하는 것이며, 청구가 없는 경우 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촉탁직 판매원으로 근무 중 미지급 수당 관련 진정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자 변제공탁 함. 피고는 원고를 본사 서무과 사무보조직으로 1차 전직 발령하고, 이후 부산영업소 판매원으로 2차 전직 발령 함. 원고는 전직 처분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해고 됨. 원고는 피고의 전직 발령이 보복성 조치이며, 미지급 수당 및 생리휴가 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및 전보 발령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전직 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원심은 피고의 1차 전직이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2차 전직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원심은 원고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105조: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 다. 생리휴가 미청구 시 가산임금 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여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근로자의 청구가 없을 때 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며, 이 경우 반드시 또는 당연히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 님. 원고가 생리휴가를 청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생리휴가일의 근로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 사용자는 여자 근로자에 대하여 월 1회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 다. 대법원 1972. 1. 17. 선고 71다1713 판결 (본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직 및 전보 발령권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로서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6다카2567 판정일 1989.02.2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의 청구가 없을 때 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며, 이 경우 반드시 또는 당연히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 님. 원고가 생리휴가를 청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생리휴가일의 근로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 사용자는 여자 근로자에 대하여 월 1회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 다. 대법원 1972. 1. 17. 선고 71다1713 판결 (본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직 및 전보 발령권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로서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 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 줌. 생리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하여, 근로자의 청구권 행사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생리휴가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권리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진정 제기 이후 이루어진 전직 및 해고 처분에 대해 보복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단순히 진정 제기 사실만으로 보복성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 줌. 생리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하여, 근로자의 청구권 행사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생리휴가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권리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진정 제기 이후 이루어진 전직 및 해고 처분에 대해 보복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단순히 진정 제기 사실만으로 보복성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