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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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에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가 2019. 8. 30. 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30. ‘입사…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8402019-12-23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에 수습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및…기각서울2019부해27822019-12-19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전 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322019-12-18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태도 등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자신이 수습평가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② 평가자들의 평가…기각서울2019부해27952019-12-17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및 본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③ 상급자와의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기각서울2019부해27622019-12-1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