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9-12-19 | 2018구합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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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이 사건 모집시험 면접전형 심사기준이 현저히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면접위원들이 원고에 대한 평점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이 사건 모집시험 관련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인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는 기준 자체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896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공고문 기재의 불명확성 및 원고의 인지 여부
- 이 사건 모집시험 공고문에 '평점(서류 및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하였음.
- 그러나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다른 모집공고 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면서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해 온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 모집시험 응시 전에 실태조사 모집시험 불합격에 관하여 민원 제기 및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서 면접점수만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53434 채용시험 불합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53434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19-12-19 | 2018구합53434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 불합격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채용시험 불합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시험 불합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2018. 9. 3. C 모집계획(이 사건 모집시험)을 공고하였음. -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업무보조원 분야에 응시하였음. - 원고는 2018. 10. 2. 이 사건 모집시험의 업무보조원 분야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서류전형에서 국가유공자 관련 5점 가점을 받았음. - 원고는 면접전형에 응시하였으나, 2018. 10. 8. 최종합격자에 포함되지 않아 불합격하였음. 면접전형에서도 국가유공자 관련 5점 가점을 받았음. -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의 이 사건 모집시험 평가기준은 서류전형 50점, 면접전형 50점 만점이며,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평점(서류 및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이었음. - 원고는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에서 2018. 8. 8. ~ 2018. 9. 13.까지 조사관리자·입력내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 -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이 사건 모집시험 공고와 유사한 모집공고 시에도 합격자 결정 기준을 '평점(서류 및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으로 기재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모집시험 이전인 2018. 5. 24.에도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의 'H 모집'에 응시하여 면접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2018. 5. 25. 국민신문고에 실태조사 모집시험 불합격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남지방통계청은 감사 결과 면접점수 산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음. -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2018. 6. 23. 원고에게 면접점수 산정의 잘못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였음. - 원고는 2018. 10. 24. K에 실태조사 모집시험 면접전형 점수 산정의 잘못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신청하였고, K는 2019. 1. 25. 원고에게 727,9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장은 2019. 2. 19.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시험 평가기준 및 합격자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채용시험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설정은 시험실시기관인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거나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자 채용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관련 판례: 원문 2018구합53434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시험 불합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채용시험 불합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2018. 9. 3. C 모집계획(이 사건 모집시험)을 공고하였 음.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업무보조원 분야에 응시하였 음. 원고는 2018. 10. 2. 이 사건 모집시험의 업무보조원 분야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서류전형에서 국가유공자 관련 5점 가점을 받았 음. 원고는 면접전형에 응시하였으나, 2018. 10. 8. 최종합격자에 포함되지 않아 불합격하였 음. 면접전형에서도 국가유공자 관련 5점 가점을 받았 음.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의 이 사건 모집시험 평가기준은 서류전형 50점, 면접전형 50점 만점이며,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평점(서류 및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이었 음. 원고는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에서 2018. 8. 8. ~ 2018. 9. 13.까지 조사관리자·입력내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 음.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이 사건 모집시험 공고와 유사한 모집공고 시에도 합격자 결정 기준을 '평점(서류 및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으로 기재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모집시험 이전인 2018. 5. 24.에도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의 'H 모집'에 응시하여 면접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한 사실이 있 음. 원고는 2018. 5. 25. 국민신문고에 실태조사 모집시험 불합격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남지방통계청은 감사 결과 면접점수 산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확인하였 음.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2018. 6. 23. 원고에게 면접점수 산정의 잘못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였 음. 원고는 2018. 10. 24. K에 실태조사 모집시험 면접전형 점수 산정의 잘못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신청하였고, K는 2019. 1. 25. 원고에게 727,9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장은 2019. 2. 19.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시험 평가기준 및 합격자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채용시험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설정은 시험실시기관인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거나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자 채용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 판정 요지 채용시험 불합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채용시험 불합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2018. 9. 3. C 모집계획(이 사건 모집시험)을 공고하였 음.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업무보조원 분야에 응시하였 음. 원고는 2018. 10. 2. 이 사건 모집시험의 업무보조원 분야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서류전형에서 국가유공자 관련 5점 가점을 받았 음. 원고는 면접전형에 응시하였으나, 2018. 10. 8. 최종합격자에 포함되지 않아 불합격하였 음. 면접전형에서도 국가유공자 관련 5점 가점을 받았 음.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의 이 사건 모집시험 평가기준은 서류전형 50점, 면접전형 50점 만점이며,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평점(서류 및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이었 음. 원고는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에서 2018. 8. 8. ~ 2018. 9. 13.까지 조사관리자·입력내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 음.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이 사건 모집시험 공고와 유사한 모집공고 시에도 합격자 결정 기준을 '평점(서류 및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으로 기재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모집시험 이전인 2018. 5. 24.에도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의 'H 모집'에 응시하여 면접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한 사실이 있 음. 원고는 2018. 5. 25. 국민신문고에 실태조사 모집시험 불합격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남지방통계청은 감사 결과 면접점수 산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확인하였 음.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2018. 6. 23. 원고에게 면접점수 산정의 잘못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였 음. 원고는 2018. 10. 24. K에 실태조사 모집시험 면접전형 점수 산정의 잘못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신청하였고, K는 2019. 1. 25. 원고에게 727,9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장은 2019. 2. 19.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시험 평가기준 및 합격자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채용시험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설정은 시험실시기관인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거나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자 채용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 됨. 공무원 임용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모집시험 면접전형 심사기준이 현저히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면접위원들이 원고에 대한 평점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53434 판정일 2019.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공무원 임용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모집시험 면접전형 심사기준이 현저히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면접위원들이 원고에 대한 평점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모집시험 관련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인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는 기준 자체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896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공고문 기재의 불명확성 및 원고의 인지 여부 이 사건 모집시험 공고문에 '평점(서류 및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하였 음. 그러나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다른 모집공고 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면서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해 온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이 사건 모집시험 응시 전에 실태조사 모집시험 불합격에 관하여 민원 제기 및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서 면접점수만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모집시험의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함. 법원은 위와 같은 공고문 기재의 하자만으로 원고가 업무보조원의 40일분 임금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모집시험에서 불합격된 데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모집시험 이전에도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의 다른 모집시험에 응시하여 면접 점수 미달로 불합격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불합격에 대해 민원 제기 및 국가배상 신청을 통해 면접 점수 산정의 잘못을 인정받고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채용시험의 평가기준 및 합격자 결정 방식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면접전형의 경우 면접위원의 자율적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됨을 재확인 함. 공고문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거 유사한 시험 응시 경험을 통해 실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 함. 이는 응시자의 사전 인지 여부가 행정청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고문에 합격자 결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나, 실제 운영 방식과 지원자의 인지 여부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법원은 이 사건 모집시험 관련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인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는 기준 자체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896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공고문 기재의 불명확성 및 원고의 인지 여부 이 사건 모집시험 공고문에 '평점(서류 및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하였 음. 그러나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다른 모집공고 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면서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해 온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이 사건 모집시험 응시 전에 실태조사 모집시험 불합격에 관하여 민원 제기 및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서 면접점수만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공무원 임용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모집시험 면접전형 심사기준이 현저히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면접위원들이 원고에 대한 평점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이 사건 모집시험 관련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인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는 기준 자체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896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공고문 기재의 불명확성 및 원고의 인지 여부 - 이 사건 모집시험 공고문에 '평점(서류 및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하였음. - 그러나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다른 모집공고 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면서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해 온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 모집시험 응시 전에 실태조사 모집시험 불합격에 관하여 민원 제기 및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서 면접점수만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