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2-19 | 2019구합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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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제1, 5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제5사유(주류 구입)는 친목 도모 목적이었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참가인이 전액 반납하였음.
- 제1사유(경력증명서 거부)는 경력 확인 절차를 전부 거부한 것은 아니었으며, 허위 경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이 입소학생들에게 다소 거친 언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으나,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처분으로도 충분히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
- 제2사유(센터장 L에 대한 언행): 참가인이 센터장 L에게 "M 센터장을 E 센터장으로 복권시키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3사유(임용 관련 내부문서 무단유출): 참가인이 임용관리폴더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외부로 유출하거나 기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경력 확인을 위해 열람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무단유출로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4사유(교육청 민원 제기): 참가인이 교육청에 질의한 내용은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보이며, 원고 및 이 사건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5사유(주류 구입 및 허위 영수증 처리): 참가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주류를 구입하고 음료수를 구매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캠프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사유의 동기,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제1, 5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제5사유(주류 구입)는 친목 도모 목적이었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참가인이 전액 반납하였음.
- 제1사유(경력증명서 거부)는 경력 확인 절차를 전부 거부한 것은 아니었으며, 허위 경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이 입소학생들에게 다소 거친 언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으나,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처분으로도 충분히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7. 6. 2. 직원 모집 공고 후 면접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이 기안한 '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 결과' 문서에 "재단 이사장 지시사항 합격"이라는 기재가 있었음.
- D교육감은 2017. 6. 16. 이 사건 센터 방문 후 2017. 6. 29. 위반사항(직원 채용 관련, 종교의 중립성 위반)을 확인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2017. 7. 17. 최종 경고 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7. 8. 3.부터 이틀간 강화도 위센터 연합캠프에서 37,200원 상당의 주류를 국고보조금 카드로 구매하고 영수증은 음료로 처리하였고, 2017. 8. 16. X 캠프에서 주류(4,000원)를 포함한 금액을 국고보조금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2017. 12. 9. 위센터 연합캠프에서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국고보조금 카드로 구매하고 영수증은 음료로 처리함.
- 원고는 참가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8. 7. 16.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8. 3. 12. 141,200원을 원고의 국고보조금 계좌로 반납함.
- 원고는 2017. 12. 20. M 센터장을 원고의 사무처장으로, 2018. 1. 1. F에서 근무하던 L를 이 사건 센터장으로 인사발령함.
- 참가인은 2018. 1. 1. 원고의 인력증원 계획에 따라 채용된 Y의 급여 처리 과정에서 교육청에 '채용 근거가 없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교육청 담당자는 '채용 근거가 없고 공개채용을 불이행하였으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함.
- 인천남부경찰서는 2018. 3. 15. 이 사건 센터에 2017. 6. 신규채용 관련 수사협조를 의뢰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2018. 5. 30. 원고의 전 이사장 U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7. 8. 19.경 이 사건 센터에서 생활하는 여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수사를 받았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음.
- R언론은 2018. 2. 9. 'Q'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위 기사에는 2017. 6. 신규채용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센터의 내부문서 자료가 실려있음.
- 이 사건 센터의 CCTV에는 참가인이 2018. 2. 2. 센터장실에서 위 2017. 6. 신규채용 내부문서가 들어있는 '임용관리폴더'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촬영됨.
- 참가인은 2018. 2. 13. 이 사건 센터의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2018. 2. 9.자 기사의 링크와 함께 "댓글 좀 달아줘. ( 교육청이 잘못했네... 역시 개독...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청 책임 아니야... 등등'"'이라는 메시지를 보냄.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존부뿐만 아니라,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결과, 그리고 징계처분의 목적 달성 가능성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해고의 신중한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법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