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2-20 | 2019구합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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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51228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문에는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내용만 언급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조합법 제35조) 적용 주장에 대해, 원고는 기간제(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함.
- 설령 단체협약이 적용되더라도,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특별채용이나 전적은 별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합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위한 구제이익 주장에 대해,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도 원직복직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51228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문에는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내용만 언급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경우를 명확히 함.
- 특히,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범위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청구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회사의 실질적 폐업은 근로관계의 확정적 종료를 의미하며, 이는 구제명령의 실현 불가능성을 초래하여 소의 이익을 소멸시킨다는 점을 강조함.
-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재확인하여, 행정구제 절차의 한계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