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12-19 | 2019가합10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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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 여부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부당해고 주장)
-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이를 수령하였고,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였던 진정을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그 후 1년 남짓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시용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시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외의 행동(원산지 표시 문제 관심 등)이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점이 특이함.
- 또한,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장기간이 경과한 뒤 부당해고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2019가합106277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부당해고 주장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방보조원을 채용하기 위해 '월급 2,100,000원, 수습 후 월급 인상, 수습기간 있음, 고용형태: 알바, 정규직' 광고를 게재 함.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8. 5. 17. 면접 후 채용되어 2018. 5. 18.부터 근무 함. 피고는 2018. 5. 1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고 190,000원을 송금 함. 원고는 2018. 5.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의 진정을 제기 함. 2018. 6.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진정을 취하 함. 원고는 2019. 5.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시용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피고가 원고를 채용할 당시 원고에게 수습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점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1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 함.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 됨. 원고가 주방실장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실장 및 다른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 기존 직원들과 갈등을 겪 음. 원고는 주방보조원 업무 외에 냉장고나 물품을 자세히 살펴보는 등 다른 사항에 관심을 두는 행동을 하여 피고와의 신뢰관계에 의심을 불러일으 킴. 피고는 기존 직원들로부터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해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부당해고 주장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방보조원을 채용하기 위해 '월급 2,100,000원, 수습 후 월급 인상, 수습기간 있음, 고용형태: 알바, 정규직' 광고를 게재 함.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8. 5. 17. 면접 후 채용되어 2018. 5. 18.부터 근무 함. 피고는 2018. 5. 1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고 190,000원을 송금 함. 원고는 2018. 5.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의 진정을 제기 함. 2018. 6.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진정을 취하 함. 원고는 2019. 5.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시용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피고가 원고를 채용할 당시 원고에게 수습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점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1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 함.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 됨. 원고가 주방실장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실장 및 다른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 기존 직원들과 갈등을 겪 음. 원고는 주방보조원 업무 외에 냉장고나 물품을 자세히 살펴보는 등 다른 사항에 관심을 두는 행동을 하여 피고와의 신뢰관계에 의심을 불러일으 킴. 피고는 기존 직원들로부터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해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신의칙 위반 여부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부당해고 주장)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106277 판정일 2019.12.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신의칙 위반 여부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부당해고 주장)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이를 수령하였고,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였던 진정을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 함. 그 후 1년 남짓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시용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시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외의 행동(원산지 표시 문제 관심 등)이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점이 특이 함. 또한,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장기간이 경과한 뒤 부당해고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속하게 권리 행사를 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이를 수령하였고,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였던 진정을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 함. 그 후 1년 남짓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시용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시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외의 행동(원산지 표시 문제 관심 등)이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점이 특이 함. 또한,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장기간이 경과한 뒤 부당해고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