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2-19 | 2019구합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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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해당 아파트 근무 기간 동안 C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C는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C의 발령에 따라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C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다시 가입함.
- 위탁관리수수료에 근로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근로계약상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C의 업무 편의를 위한 합의에 불과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는 C 측에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및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 대법원 200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상 관리사무소장이 C 소속 직원이며, C가 부당한 간섭 없이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을 수행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위탁관리수수료에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음.
- C가 원고를 채용하는 과정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로부터 임명장을 교부받음.
-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으며,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근무 기간 동안 C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C는 원고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C의 발령에 따라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C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다시 가입함.
- 위탁관리수수료에 원고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근로계약상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C의 업무 편의를 위한 합의에 불과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직접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는 C 측에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및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 지위 판단에 있어 위탁관리계약의 내용, 실제 근로관계의 형성 및 유지 과정, 임금 지급 방식, 4대 보험 가입 주체, 해고 통지 주체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위탁관리계약상 명시된 내용(인사, 노무관리 주체), 실제 근로계약의 당사자, 급여 지급 방식의 실질, 4대 보험 가입 주체 등이 사용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지시나 감독은 위탁관리계약상 정해진 감독권 행사 범위 내로 보아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형식적인 지휘·감독만으로는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유사 사건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