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2-12 | 2016나20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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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자백간주 배제 여부
- 쟁점: 제1심에서 자백간주된 피고 J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자백간주가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J은 제1심에서 근로자의 주장 사실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음.
- 그러나 피고 J이 항소심에서 소외 회사의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등 해당 사안 영업소 관리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음.
- 앞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서 피고 J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음.
- 따라서 피고 J에 대한 자백간주는 배제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자백간주 배제 관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의 제1심판결 인용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소 관리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강조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특히, 자백간주된 회사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
2016나209445 | 서울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배 영업소 관리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및 자백간주 배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V, AH, BK, CC, CE 사이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제1심판결 중 피고 J, AR, BU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원고의 피고 V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3. 25. 설립된 택배사업 회사이며, 피고들은 택배 운송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장들 임. 피고들은 원고 설립 이전부터 소외 회사와 2년 단위로 영업소 관리계약을 맺고 택배업을 수행해 옴. 소외 회사의 부채 문제 및 터미널 이전 문제로 인해 일부 영업소장들이 소외 회사와의 거래 중단을 추진 함. 원고는 영업소장들에게 터미널 부지 이전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지급한 토지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제의를 함. 피고들은 2008. 4.경부터 2008. 5.경 사이에 소외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2년 기간의 영업소 관리계약(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08. 4.경 소외 회사의 영업소 약 240곳과 노선 차량을 영입하여 택배 영업을 시작 함. 그러나 일부 영업소(약 20곳)는 2008. 5.경 소외 회사로 복귀했다가 원고와 재거래하기도 함(1차 이탈). 21.부터 일부 영업소장들이 원고를 이탈하여 다시 소외 회사와 거래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택배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 음. 원고의 택배업무 인터넷사이트에 2008. 7. 14. 'B를 문닫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가 삭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쟁점 :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 제6조를 위반하여 소외 회사의 화물을 취급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으로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판정 요지 택배 영업소 관리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및 자백간주 배제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와 피고 V, AH, BK, CC, CE 사이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제1심판결 중 피고 J, AR, BU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근로자의 피고 V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3. 25. 설립된 택배사업 회사이며, 피고들은 택배 운송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장들 임. 피고들은 원고 설립 이전부터 소외 회사와 2년 단위로 영업소 관리계약을 맺고 택배업을 수행해 옴. 소외 회사의 부채 문제 및 터미널 이전 문제로 인해 일부 영업소장들이 소외 회사와의 거래 중단을 추진 함. 근로자는 영업소장들에게 터미널 부지 이전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지급한 토지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제의를 함. 피고들은 2008. 4.경부터 2008. 5.경 사이에 소외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2년 기간의 영업소 관리계약(해당 사안 영업소 관리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08. 4.경 소외 회사의 영업소 약 240곳과 노선 차량을 영입하여 택배 영업을 시작 함. 그러나 일부 영업소(약 20곳)는 2008. 5.경 소외 회사로 복귀했다가 근로자와 재거래하기도 함(1차 이탈). 21.부터 일부 영업소장들이 근로자를 이탈하여 다시 소외 회사와 거래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택배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 음. 근로자의 택배업무 인터넷사이트에 2008. 7. 14. 'B를 문닫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가 삭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쟁점: 피고들이 해당 사안 영업소 관리계약 제6조를 위반하여 소외 회사의 화물을 취급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으로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 V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근로자가 택배화물을 발송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했을 뿐, 소외 회사의 택배화물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작성자 DT의 증언(제1심법원 증인)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호증만으로는 나머지 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회사의 택배화물을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자백간주 배제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9445 판정일 2019.12.12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피고 V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택배화물을 발송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했을 뿐, 소외 회사의 택배화물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작성자 DT의 증언(제1심법원 증인)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호증만으로는 나머지 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회사의 택배화물을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자백간주 배제 여부 쟁점 : 제1심에서 자백간주된 피고 J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자백간주가 배제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J은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 음. 그러나 피고 J이 항소심에서 소외 회사의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등 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 음. 앞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서 피고 J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 음. 따라서 피고 J에 대한 자백간주는 배제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자백간주 배제 관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의 제1심판결 인용 관련) 검토 본 판결은 영업소 관리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입증책임을 강조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특히, 자백간주된 피고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 자백간주가 배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변론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이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짐. 택배업의 특성상 영업소 이탈 및 복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본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쟁점: 제1심에서 자백간주된 피고 J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자백간주가 배제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 J은 제1심에서 근로자의 주장 사실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 음. 그러나 피고 J이 항소심에서 소외 회사의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등 해당 사안 영업소 관리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 음. 앞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서 피고 J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 음. 따라서 피고 J에 대한 자백간주는 배제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자백간주 배제 관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의 제1심판결 인용 관련) 검토 본 판결은 영업소 관리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강조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특히, 자백간주된 회사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