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2-13 | 2019구합5506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근로자가 E의 상사로서 직위를 이용한 위력을 내세워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이를 부인하며 E을 음해하고 고소까지 한 점, 인턴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직원들에게 개인적 연락과 회식 강요, 직장 내 이간질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참가인의 직원징계양정요강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법원은 해당 해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8. 12. 31. 인턴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2019. 7.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 E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E은 근로자를 무고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2019. 5. 28.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갑질, 그리고 채용비리 등 복합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2019구합5506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및 갑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8.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 1. 참가인에 입사 함. 원고는 2017. 7. 1.부터 2018. 3. 21.까지 참가인 산하 B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시험부장으로 근무 함. 2018. 3. 14. 이 사건 시험장의 노동조합이 원고의 허위사실 유포, 직원 불화 조성, 업무 외 개인적 연락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전보 요구 성명서를 발표 함. 2018. 3. 14. 민원부장 C가 원고의 단체대화방 게시글을 확인 후 2018. 3. 15.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감사청구를 함. 참가인 감사는 2018. 4. 2.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원주경찰서에 고발 함. 참가인은 2018. 4. 17. 징계위원회에 원고 징계의결을 요구, 2018. 4. 23. 해임 의결, 2018. 4. 25.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8.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8. 제3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외 수시 연락,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를 하였고, 시험장장, 민원부장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직원들에게 부서 이동 강요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2018. 2. 8. E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E을 성추행하고, E에게 '생리 중이냐, 그냥 여기서 자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희롱한 사실, 이 사건 시험장 직원들에게 오히려 E이 원고를 성추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제1징계사유(갑질 및 비방)와 제3징계사유(성추행 및 성희롱)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 및 갑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5. 8.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 1. 참가인에 입사 함. 근로자는 2017. 7. 1.부터 2018. 3. 21.까지 참가인 산하 B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시험부장으로 근무 함. 2018. 3. 14. 이 사건 시험장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 직원 불화 조성, 업무 외 개인적 연락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전보 요구 성명서를 발표 함. 2018. 3. 14. 민원부장 C가 근로자의 단체대화방 게시글을 확인 후 2018. 3. 15.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감사청구를 함. 참가인 감사는 2018. 4. 2.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원주경찰서에 고발 함. 참가인은 2018. 4. 17. 징계위원회에 원고 징계의결을 요구, 2018. 4. 23. 해임 의결, 2018. 4. 25.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8.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8. 제3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외 수시 연락,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를 하였고, 시험장장, 민원부장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직원들에게 부서 이동 강요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2018. 2. 8. E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E을 성추행하고, E에게 '생리 중이냐, 그냥 여기서 자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희롱한 사실, 이 사건 시험장 직원들에게 오히려 E이 근로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제1징계사유(갑질 및 비방)와 제3징계사유(성추행 및 성희롱)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은 근로자가 E의 상사로서 직위를 이용한 위력을 내세워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이를 부인하며 E을 음해하고 고소까지 한 점, 인턴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직원들에게 개인적 연락과 회식 강요, 직장 내 이간질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참가인의 직원징계양정요강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5064 판정일 2019.1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법원은 원고가 E의 상사로서 직위를 이용한 위력을 내세워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이를 부인하며 E을 음해하고 고소까지 한 점, 인턴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직원들에게 개인적 연락과 회식 강요, 직장 내 이간질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참가인의 직원징계양정요강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법원은 이 사건 해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8. 12. 31. 인턴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2019. 7.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음. E은 원고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 음. E은 원고를 무고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2019. 5. 28.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갑질, 그리고 채용비리 등 복합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추가적인 음해 행위를 징계 양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점이 주목 됨. 징계양정요강에 따른 성폭력 및 성희롱 징계 감경 불가 규정과 비위 경합 시 가중 징계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 함. 중앙노동위원회가 제3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3징계사유를 포함한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재확인함. 음. 법원은 해당 해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8. 12. 31. 인턴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2019. 7.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음. E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 음. E은 근로자를 무고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2019. 5. 28.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갑질, 그리고 채용비리 등 복합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