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2-11 | 2018노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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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42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송준구(기소), 이승우(공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고정1341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 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 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유죄부분에 관하여) E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반적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사용자'이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F는 일용직 내지는 수습직원으로서 이미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 대상이 아님에도, 이들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 나. 검사의 주장(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을 해고할 당시에 이미 B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B을 해고한 이후 B에 대한 비위 유무에 관한 풍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B의 배임행위를 인지하게 된 것이어서 판정 요지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유죄부분에 관하여) E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반적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사용자'이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F는 일용직 내지는 수습직원으로서 이미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 대상이 아님에도, 이들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 나. 검사의 주장(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을 해고할 당시에 이미 B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B을 해고한 이후 B에 대한 비위 유무에 관한 풍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B의 배임행위를 인지하게 된 것이어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노1426 판정일 2019.12.11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