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2-12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762
AI 분류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및 본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③ 상급자와의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교육권고에 따르지 않은 점,
④ 수습사원 평가표의 평가항목이 업무능력 및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⑤ 수습기간 평가를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로 나누어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한 점,
⑥ 수습기간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수습기간 평가절차를 준수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흠결이 없음.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및 본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③ 상급자와의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교육권고에 따르지 않은 점,
④ 수습사원 평가표의 평가항목이 업무능력 및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⑤ 수습기간 평가를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로 나누어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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