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2-12 | 2019누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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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F 팀장의 '계약연장' 메시지는 E 아카데미 업무 위탁을 위한 기간 연장으로 보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
- I의 경우도 이 사건 용역계약 종료 후 별도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움.
-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이행을 지시받은 업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련 업무나 E 아카데미 업무 외에는 없으며, P기관 관련 업무도 위탁 업무를 특정하여 권유한 것임.
- 결론적으로, 해당 계약 당시부터 근로자의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원고와 참가인 회사가 2017. 10.경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의 내용, 지시의 구체성, 보수 지급 방식, 계약 기간의 특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전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특정 업무의 위탁과 그에 따른 보수 지급 방식이 근로계약의 계속적 근로제공 및 임금 지급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계약연장'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특정 업무 위탁을 위한 기간 연장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I는 이 사건 용역계약 업무를 마친 후 다른 업무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와 계약기간을 특정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0. 1. '프리랜서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작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여부를 판단함. 특히, 특정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과 계속적 근로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구별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계약은 D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특정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구분된 것으로 보임.
-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외 별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별도 보수를 지급하였음.
- F 팀장의 '계약연장' 메시지는 E 아카데미 업무 위탁을 위한 기간 연장으로 보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
- I의 경우도 이 사건 용역계약 종료 후 별도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움.
-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이행을 지시받은 업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련 업무나 E 아카데미 업무 외에는 없으며, P기관 관련 업무도 위탁 업무를 특정하여 권유한 것임.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원고의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원고와 참가인 회사가 2017. 10.경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의 내용, 지시의 구체성, 보수 지급 방식, 계약 기간의 특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전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특정 업무의 위탁과 그에 따른 보수 지급 방식이 근로계약의 계속적 근로제공 및 임금 지급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계약연장'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특정 업무 위탁을 위한 기간 연장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