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2-19 | 2018가단55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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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약정 판매수수료 299,109,049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약정 판매수수료의 70%인 209,376,334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위임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 쟁점: 피고 회사의 해당 사안 판매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단:
- 피고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이나,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함.
- 그러나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어 해당 사안 판매계약은 2018. 11.말경 종료됨.
- 해당 사안 판매계약은 10년의 장기 계약으로 근로자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유상위임계약이므로, 피고 회사의 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매수수료 약정의 과다성 및 감액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판매수수료 약정(피고 회사 전체 매출액의 13%)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위임계약에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원고가 사업장을 개설하고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계약서상 명시된 새로운 회사 설립이나 국내외 지사 설치는 하지 않은 점.
- 피고 회사가 원고의 경력을 믿고 전체 매출액의 13%를 수수료로 약정했으나,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점.
- 13%의 수수료율은 원고가 10년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영업활동을 하여 매출 증가 또는 유지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계약이 2018. 11.말경 해지되었고, 그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약정 판매수수료 299,109,049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약정 판매수수료의 70%인 209,376,334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위임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 쟁점: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판매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단:
- 피고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이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함.
- 그러나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어 이 사건 판매계약은 2018. 11.말경 종료됨.
- 이 사건 판매계약은 10년의 장기 계약으로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유상위임계약이므로, 피고 회사의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
- 정당한 이유 판단:
- 원고의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 2018년 피고 회사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2018년 하반기로 갈수록 피고 회사의 경영난이 심각해진 점.
- 2018년 피고 회사 총 매출액 중 N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8. 11.경 N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점.
- N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 중단의 원인이 원고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피고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대해 해지 자체는 수용하되, 실제 영업활동 기간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을 요구한 점.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임의해지로서의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
- 민법 제689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위임계약의 특성상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면서도,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유상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요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약정된 보수액이 과다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 판단 시, 단순히 채무불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이익, 실제 발생한 상황 변화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장기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