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2-19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782
AI 분류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에 수습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수습기간 중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하고 정식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판단:
가.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에 수습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수습기간 중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하고 정식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시용 근로관계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시용계약 기간에 대한 평가는 진행되었고 근로자와 함께 입사하여 시용계약 기간을 보낸 다른 근로자들도 시용계약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입사 당시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에 해고 처분을 무효화할 정도로 불합리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시용기간 3개월은 계약직으로 약정된다’라고 판단되며 근로계약서에 따라 평가 후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에 수습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수습기간 중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하고 정식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시용 근로관계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시용계약 기간에 대한 평가는 진행되었고 근로자와 함께 입사하여 시용계약 기간을 보낸 다른 근로자들도 시용계약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입사 당시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에 해고 처분을 무효화할 정도로 불합리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시용기간 3개월은 계약직으로 약정된다’라고 판단되며 근로계약서에 따라 평가 후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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