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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노동조합에서 거부 합의에 이르지느는 못했으나 회사에서 공정하고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8부해4801996-01-16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인건비절감효과가 가장 크고 관리자가 실무자급보다 많은 인력구조를 개선한다는 기준에 따랐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93부해1291995-11-24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회피방안으로 정원초과 인원에 대하여 1직급씩 강임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다중노위94부해2641994-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공정성 있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전 면담하였고 퇴직금을 중간가불하였다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중노위93부해1311994-03-07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경영사정으로 노조와 협의하여 감원기준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1441994-02-22경영상해고
- 노동위부채증가, 수지악화로 경영상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라고 할 수 없다중노위93부해1161993-07-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감원조치가 정당한 감원기준에 근거한 해고조치일 경우 이를 부당노동해위 및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92부노165ㆍ92부해2591993-02-1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