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4-03-25 | 93다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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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절차의 정당성: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방법이 부당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규정 및 실정법을 위반하여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쟁의행위는 부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규정 및 실정법을 위반하여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단체협약 제81조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은 이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부 폐지 등 경영권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언제나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쟁의행위의 방법 또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경우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법률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93다3024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부 폐지 결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회사의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결정은 경영상 판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을 판시 함. 사업부 폐지 백지화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으며, 폭력적 방법으로 진행되어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판시 함. 따라서 해당 쟁의행위는 부당하며, 이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적자 누적, 계약 감소, 계열사 재계약 불가능 등으로 시설관리사업부 폐지를 결정 함.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백지화를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 함. 회사는 근로자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교섭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은 폐지 백지화만을 고집하며 거부 함.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장 점거, 폭력 및 파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이 발생 함. 회사는 쟁의행위의 부당성을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결정에 의한 사업부 폐지가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법리 : 회사의 경영조직 변경은 경영주체의 고유한 경영의사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다만,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결정은 적자 누적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경영조직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 제55조의 '휴폐업 등으로 인한 신분변동 시 협의' 조항은 사후대책 협의를 의미할 뿐, 휴폐업 여부 자체를 협의할 것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방법 및 태양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특히,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는 정당성을 상실 함.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부 폐지 결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회사의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결정은 경영상 판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을 판시 함. 사업부 폐지 백지화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으며, 폭력적 방법으로 진행되어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판시 함. 따라서 해당 쟁의행위는 부당하며, 이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적자 누적, 계약 감소, 계열사 재계약 불가능 등으로 시설관리사업부 폐지를 결정 함.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백지화를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 함. 회사는 근로자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교섭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은 폐지 백지화만을 고집하며 거부 함.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장 점거, 폭력 및 파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이 발생 함. 회사는 쟁의행위의 부당성을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결정에 의한 사업부 폐지가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법리: 회사의 경영조직 변경은 경영주체의 고유한 경영의사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다만,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결정은 적자 누적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경영조직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 제55조의 '휴폐업 등으로 인한 신분변동 시 협의' 조항은 사후대책 협의를 의미할 뿐, 휴폐업 여부 자체를 협의할 것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법리: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방법 및 태양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특히,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는 정당성을 상실 함. 법원의 판단: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사업부 폐지 백지화만을 고집하며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방법 및 태양의 정당성: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장 장기간 점거, 폭력 및 파괴 행위(현황판 훼손, 동양화 파손, 낙서 등), 허위사실 유포 등 고도의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함. 절차의 정당성: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방법이 부당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규정 및 실정법을 위반하여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면 징계해고는 정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3다30242 판정일 1994.03.2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사업부 폐지 백지화만을 고집하며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방법 및 태양의 정당성 :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장 장기간 점거, 폭력 및 파괴 행위(현황판 훼손, 동양화 파손, 낙서 등), 허위사실 유포 등 고도의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함. 절차의 정당성 :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방법이 부당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규정 및 실정법을 위반하여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면 징계해고는 정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쟁의행위는 부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규정 및 실정법을 위반하여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 제81조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은 이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부 폐지 등 경영권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언제나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쟁의행위의 방법 또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경우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법률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경영권의 영역과 근로조건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교섭에 임해야 하며, 쟁의행위 시에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쟁의행위는 부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규정 및 실정법을 위반하여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 제81조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은 이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부 폐지 등 경영권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언제나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쟁의행위의 방법 또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경우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법률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