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12-22 | 92다1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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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사업장 간의 업무 특성, 임금 체계, 기술 숙련도 차이 등으로 인해 근로자 교류가 어려운 점이 해고회피 조치 불가능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함.
- 이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 상황과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92다14779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및 폐업에 따른 해고회피 조치 불가 사례 결과 요약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해당 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섬유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 본사에 내수공장, 구로구 독산동에 구로공장, 성남시에 성남공장을 각 운영 함. 본사 내수공장은 국내 여성용 의류(쁘리모떼), 구로공장은 수출용 의류(쟈켓), 성남공장은 양말류를 주로 제조 함. 구로공장은 1988.1. 가동 이래 매년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사업 전망도 없어 더 이상 공장 경영을 계속하기 어렵게 됨. 노사의 폐업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자구 노력도 실패로 돌아가자, 피고 회사는 1990.7.18.경 구로공장을 폐업 함. 피고 회사는 구로공장 폐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들과 잔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고하기로 합의 함. 내수공장은 고급 여성의류를 생산하여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고 고임금이 지급되었으며, 성남공장은 단순 노동에 속하는 작업으로 저임금이 지급되어, 구로공장과 근로자 교류가 어렵게 되어 있었 음. 본사 내수공장 또한 1990.9.경 경영 악화로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중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및 적용 법리 :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 구로공장의 폐업이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봄. 피고 회사가 구로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들을 본사 내수공장이나 성남공장으로 전근시킬 여지가 없었으며, 다른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 함.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봄. 검토 판정 요지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및 폐업에 따른 해고회피 조치 불가 사례 결과 요약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해당 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섬유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 본사에 내수공장, 구로구 독산동에 구로공장, 성남시에 성남공장을 각 운영 함. 본사 내수공장은 국내 여성용 의류(쁘리모떼), 구로공장은 수출용 의류(쟈켓), 성남공장은 양말류를 주로 제조 함. 구로공장은 1988.1. 가동 이래 매년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사업 전망도 없어 더 이상 공장 경영을 계속하기 어렵게 됨. 노사의 폐업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자구 노력도 실패로 돌아가자, 피고 회사는 1990.7.18.경 구로공장을 폐업 함. 피고 회사는 구로공장 폐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들과 잔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고하기로 합의 함. 내수공장은 고급 여성의류를 생산하여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고 고임금이 지급되었으며, 성남공장은 단순 노동에 속하는 작업으로 저임금이 지급되어, 구로공장과 근로자 교류가 어렵게 되어 있었 음. 본사 내수공장 또한 1990.9.경 경영 악화로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중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및 적용 법리: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 구로공장의 폐업이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봄. 피고 회사가 구로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들을 본사 내수공장이나 성남공장으로 전근시킬 여지가 없었으며, 다른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 함.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봄.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특정 공장의 폐업과 같이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 해고회피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이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업장 간의 업무 특성, 임금 체계, 기술 숙련도 차이 등으로 인해 근로자 교류가 어려운 점이 해고회피 조치 불가능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을 확인 함. 이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 상황과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2다14779 판정일 1992.12.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특정 공장의 폐업과 같이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 해고회피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이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업장 간의 업무 특성, 임금 체계, 기술 숙련도 차이 등으로 인해 근로자 교류가 어려운 점이 해고회피 조치 불가능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을 확인 함. 이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 상황과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