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11-21
사건번호: 중노위94부해264
신청인 사업회 전직원에 대하여 1994.1.1부로 1직급씩 하향조정됨으로써 피신청인들이 2급에서 3급으로 강임된데 대하여는 당시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으므로 이는 피신청인을 포함 신청인 사업회 전직원이 이를 수용하였다 할 수 있고, 같은해 6.1 직제개정으로 인하여 다시 피신청인들이 3급에서 4급으로 강임됨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 구제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바, 신청인 사업회는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거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업무지도를 받게 되어 있으며, 사업회 발족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참전경험, 전사에 대한 지식, 기획능력 등을 고려하여 육군대학을 이수한 영관급장교 출신으로 상위급 직급을 위주로 직제가 편성되었고, 주요업무로는 전쟁에 관한 자료수집ㆍ보존,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준비 등에 관해 운영되다가 1994.6.10 전쟁기념관 개관을 앞두고 기념관의 관리운영으로 업무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자 상위직급을 축소하고 하위직급은 확대하되 정원이 117명으로 감축되는 직제개정안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통보됨에 따라 신청인은 각 직급별 정원 초과자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단으로 1직급씩 강임하기로 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무평정, 상훈, 지휘추천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이에 심사위원이 부여하는 심사점수를 합하여 총점으로 서열을 매겨 강임대상으로 삼았으며, 3급의 경우 15위를 넘는 피신청인들을 포함 7명에 대하여 4급으로 강임하였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을 하려고 노력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 사업회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의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폐지되어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강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전 대상자 72명 중 1명을 제외하고 피신청인들을 포함 71명이 강임에 동의한다고 서명을 하였음이 인정되나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위 동의서 내용이 강임에 동의하지 않을시 부득이 해고를 면할 수 없다는 경고의 취지로 받아들이기 충분한 것이어서 비진의에 의한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피신청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 위 동의서 제출은 당시 신청인에 의하여 강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서명하였다 할 것이나 비록 동의서를 제출한 피신청인들의 내심의 의사가 강임을 원하는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하여 취업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거 강임되었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강임동의서를 받아들여 3급에서 4급으로 강임발령한 것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1급직원 정원은 2명으로 현원이 없고, 2급직원 정원은 8명으로서 2명이 초과되어 1직급으로 승급시켜 충원하려 하였으나 이를 보류하고 1급 부장의 직무에만 보하고 있기 때문에 2급에서는 강임이 없었고 3급의 정원초과인원 8명 중 피신청인들을 포함 7명은 4급으로 강임하면서 1명에 대하여는 경리담당 전임자가 퇴사하고 공석이기 때문에 전쟁기념관 개관 이후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됨을 대비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채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신청인의 조치가 강임의 형평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신청인 사업회가 직제개정으로 인한 정원축소로 일부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신청인들을 포함 정원초과 인원에 대하여 1직급씩 강임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 아니할 수 없다.
해고회피방안으로 정원초과 인원에 대하여 1직급씩 강임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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