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3-05-25 | 92다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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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가 퇴직금 누진을 막기 위해 형식상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에 응한 경우, 이는 통정한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가 퇴직금 누진을 막기 위해 원고 등에게 형식상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부득이 서류상으로 절차를 밟았을 뿐, 보직이나 업무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함.
- 근로자의 1983. 3. 20.자 중간퇴직은 원고와 회사의 통정한 허위표시이거나 피고도 알고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1970. 11. 1.부터 해당 회사 폐업일인 1989. 7. 15.까지 18년 6월로 산정함.
무효인 중간퇴직 처리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중간퇴직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퇴직 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착오로 인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지급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원심이 중간퇴직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법정이자 공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3조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고사실
- 원심이 근로자가 1985. 12. 28.부터 과수원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중간수입
92다3112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무효인 중간퇴직 처리 시 퇴직금 법정이자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얻은 부업적 수입은 임금에서 공제될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무효인 중간퇴직 처리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아 님. 중간퇴직 처리의 무효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인정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70. 11.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를 당 함. 원고는 해고 전부터 처의 주도로 과수원을 경영하며 부업 수입을 얻고 있었 음. 피고 회사는 퇴직금 누진을 막기 위해 원고 등에게 형식상 중간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요구하여 원고는 1983. 3. 20. 중간퇴직 처리되었 음. 원고는 중간퇴직 처리에도 불구하고 보직이나 업무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는 1989. 7. 15.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법리 : 부당해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함. 다만,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정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해고 전부터 처의 주도로 경영하던 과수원에서 얻은 수입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부업적 수입이므로,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해고 이후 과수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과수원을 더 매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 음.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농촌 일용노임 상당액도 공제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중간퇴직 처리의 유효성 및 근속기간 산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무효인 중간퇴직 처리 시 퇴직금 법정이자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얻은 부업적 수입은 임금에서 공제될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무효인 중간퇴직 처리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아 님. 중간퇴직 처리의 무효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인정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1970. 11.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를 당 함. 근로자는 해고 전부터 처의 주도로 과수원을 경영하며 부업 수입을 얻고 있었 음. 해당 회사는 퇴직금 누진을 막기 위해 원고 등에게 형식상 중간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요구하여 근로자는 1983. 3. 20. 중간퇴직 처리되었 음. 근로자는 중간퇴직 처리에도 불구하고 보직이나 업무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해당 회사는 1989. 7. 15.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법리: 부당해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함. 다만,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정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고 전부터 처의 주도로 경영하던 과수원에서 얻은 수입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부업적 수입이므로,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가 해고 이후 과수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과수원을 더 매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 음.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농촌 일용노임 상당액도 공제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중간퇴직 처리의 유효성 및 근속기간 산정 법리: 사용자가 퇴직금 누진을 막기 위해 형식상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에 응한 경우, 이는 통정한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가 퇴직금 누진을 막기 위해 원고 등에게 형식상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부득이 서류상으로 절차를 밟았을 뿐, 보직이나 업무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의 1983. 3. 20.자 중간퇴직은 원고와 회사의 통정한 허위표시이거나 피고도 알고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1970. 11. 1.부터 해당 회사 폐업일인 1989. 7. 15.까지 18년 6월로 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2다31125 판정일 1993.05.2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사용자가 퇴직금 누진을 막기 위해 형식상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에 응한 경우, 이는 통정한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퇴직금 누진을 막기 위해 원고 등에게 형식상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요구하여 원고가 부득이 서류상으로 절차를 밟았을 뿐, 보직이나 업무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의 1983. 3. 20.자 중간퇴직은 원고와 피고의 통정한 허위표시이거나 피고도 알고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1970. 11. 1.부터 피고 회사 폐업일인 1989. 7. 15.까지 18년 6월로 산정 함. 무효인 중간퇴직 처리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중간퇴직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퇴직 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착오로 인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지급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원심이 중간퇴직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법정이자 공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43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고사실 원심이 원고가 1985. 12. 28.부터 과수원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해고 전부터 영위하던 부업적 수입은 해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생계 유지 노력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의미가 있 음. 또한, 퇴직금 누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중간퇴직 처리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사용자의 편법적인 퇴직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고 근로자의 퇴직금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 됨. 본 판결은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중간수입 공제 및 퇴직금 산정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함. 무효인 중간퇴직 처리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중간퇴직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퇴직 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착오로 인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지급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원심이 중간퇴직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법정이자 공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43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고사실 원심이 근로자가 1985. 12. 28.부터 과수원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중간수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