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4-09-30 | 94다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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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재취업 약정은 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전적 근로자들을 위해 재고용 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유효기간 제약을 받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여지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실효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 쟁점: 근로자들이 계열회사의 폐업으로 해고된 후 2년 8개월 만에 재취업 약정에 기하여 공사를 상대로 고용관계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실효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 법리:
- 권리자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형성한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법률관계에 정통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관련 소송의 추이를 기다리거나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뒤늦게 소를 제기한 경우, 이를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새로운
94다909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업 분할 시 재취업 약정의 법적 성격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기업 분할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재취업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 으로 보아 유효하고, 근로자들이 2년 8개월 후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을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대한조선공사는 1980. 6.경 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 도장부를 분리하여 계열회사인 대한특수도장을 설립하고 영업 부분을 양도 함. 원고들을 포함한 대한조선공사 도장부 소속 근로자들은 대한조선공사의 권고에 따라 퇴직 후 대한특수도장에 신규 입사 함. 당시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을 위해 대한조선공사와의 사이에, 대한특수도장이 조업 불가능으로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한조선공사가 근로자들을 모두 재취업시키기로 약정 함. 원고들은 1980. 7. 1. 대한특수도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대한특수도장이 1989. 7.경 폐업하면서 같은 달 31. 해고 됨. 원고들은 해고된 지 2년 8개월여 후 재취업 약정을 근거로 대한조선공사와의 고용관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취업 약정의 법적 성격 쟁점 : 공사가 기업 분할 방침에 따라 신설 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재취업 약정이 공사와의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인지,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단체협약인지 여부 . 법리 : 기업 분할 시 전적 근로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대비하여 체결된 재취업 약정은, 신설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래 회사가 근로자들을 재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 으로 해석 함. 이러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 으로 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음. 판정 요지 기업 분할 시 재취업 약정의 법적 성격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기업 분할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재취업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으로 보아 유효하고, 근로자들이 2년 8개월 후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대한조선공사는 1980. 6.경 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 도장부를 분리하여 계열회사인 대한특수도장을 설립하고 영업 부분을 양도 함. 근로자들을 포함한 대한조선공사 도장부 소속 근로자들은 대한조선공사의 권고에 따라 퇴직 후 대한특수도장에 신규 입사 함. 당시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을 위해 대한조선공사와의 사이에, 대한특수도장이 조업 불가능으로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한조선공사가 근로자들을 모두 재취업시키기로 약정 함. 근로자들은 1980. 7. 1. 대한특수도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대한특수도장이 1989. 7.경 폐업하면서 같은 달 31. 해고 됨. 근로자들은 해고된 지 2년 8개월여 후 재취업 약정을 근거로 대한조선공사와의 고용관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취업 약정의 법적 성격 쟁점: 공사가 기업 분할 방침에 따라 신설 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재취업 약정이 공사와의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인지,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단체협약인지 여 부. 법리: 기업 분할 시 전적 근로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대비하여 체결된 재취업 약정은, 신설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래 회사가 근로자들을 재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해석 함. 이러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음.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근로자들을 수익자로 하는 약정은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유효기간 제약을 받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과 대한조선공사 간의 재취업 약정은 대한조선공사의 기업 분할 방침에 따라 신설된 계열회사인 대한특수도장으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장래 신설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한조선공사가 위 근로자들을 모두 재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들이 이를 수락하여 대한특수도장으로 전적하였다가 그 회사의 폐업과 동시에 해고당한 이상, 이로써 근로자들과 대한조선공사 사이에는 위 근로계약에 기한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위 재취업 약정은 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전적 근로자들을 위해 재고용 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유효기간 제약을 받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여지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실효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쟁점: 근로자들이 계열회사의 폐업으로 해고된 후 2년 8개월 만에 재취업 약정에 기하여 공사를 상대로 고용관계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실효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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