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5-06-29 | 95다1328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95다13289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업체 양도 후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는 1989. 10. 26. 제본소를 설립하였 음. 피고는 1990. 6. 19. 제본소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1990. 8. 6. 다른 인쇄업체에 취업하여 제본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 음. 1991. 1. 5. 원고 1이 제본소 재단보조공으로 일하던 중 재단사 소외 1의 과실로 재단기에 양손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 음. 사고 당시 제본소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었 음. 소외 2는 사고 후 원고 1의 아버지인 원고 2에게 자신을 공장장이라고 소개하며 노동부에 제출할 취업동의서를 교부받았고, 피고를 고용주로 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원심은 피고가 제본소 영업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1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 및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 함.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소외 3의 동의를 받아 제본소를 소외 2에게 양도함으로써 제본소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 음.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있고 소외 2가 피고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여 피고가 명의를 대여하여 제본소를 경영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심은 사용자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업체 양도 후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 경위, 실제 지휘·감독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자관계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판정 요지 사업체 양도 후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회사는 1989. 10. 26. 제본소를 설립하였 음. 회사는 1990. 6. 19. 제본소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회사는 1990. 8. 6. 다른 인쇄업체에 취업하여 제본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 음. 1991. 1. 5. 원고 1이 제본소 재단보조공으로 일하던 중 재단사 소외 1의 과실로 재단기에 양손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 음. 사고 당시 제본소의 사업자 명의는 회사로 되어 있었 음. 소외 2는 사고 후 원고 1의 아버지인 원고 2에게 자신을 공장장이라고 소개하며 노동부에 제출할 취업동의서를 교부받았고, 회사를 고용주로 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원심은 회사가 제본소 영업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1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 및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 함.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소외 3의 동의를 받아 제본소를 소외 2에게 양도함으로써 제본소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 음.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있고 소외 2가 피고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여 회사가 명의를 대여하여 제본소를 경영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심은 사용자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업체 양도 후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 경위, 실제 지휘·감독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자관계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사업 양도 후에도 명의가 남아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명의잔존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데 기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5다13289 판정일 1995.06.29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는 사업 양도 후에도 명의가 남아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명의잔존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데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