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3-05-11 | 91누1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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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11698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 결과 요약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 함. 원심은 징계해고의 효력이 재심절차 종료 시 발생한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하였 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1989. 1.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안강공장장은 1989. 1. 30.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1989. 2. 4.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회사 단체협약에는 징계처분에 불복 시 15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규정이 있 음. 원고는 1989. 2. 12.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89. 3. 13. 재심청구가 기각 됨. 원심은 징계해고의 효력이 재심청구가 기각된 1989. 3. 13.에 발생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 법리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 임. 단체협약에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며,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만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법원의 판단 : 원심이 당초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며, 징계해고의 효력이 재심절차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 결과 요약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 함. 원심은 징계해고의 효력이 재심절차 종료 시 발생한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하였 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1989. 1.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안강공장장은 1989. 1. 30.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1989. 2. 4.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함. 회사 단체협약에는 징계처분에 불복 시 15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규정이 있 음. 근로자는 1989. 2. 12.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89. 3. 13. 재심청구가 기각 됨. 원심은 징계해고의 효력이 재심청구가 기각된 1989. 3. 13.에 발생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 임. 단체협약에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며,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만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법원의 판단: 원심이 당초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며, 징계해고의 효력이 재심절차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누11698 판정일 1993.05.11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