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1-16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480
(3) 근로자대표와 협의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위 제1의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3.6부터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발생된 잉여인력 처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하자고 통지하였으며, 1998.3.31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회피 노력안과 대상선정 기준을 통보하는 등 11차에 걸쳐 노사협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1998.5.20 같은 해 6.2, 6.3, 6.4 노동조합에게 정리해고를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리해고를 거부하므로 신청인은 노동조합과 더 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정년퇴직 후 일용근로자 등 7가지의 대상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선정되었으며, 그 기준은 근로자 생활보호 측면과 기업이익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대상선정 기준에 대해 협의한 바 없고, 단체협약 제23조(인원정리)에 따른 임시공, 수습사원, 단기근속자 순으로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계속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협의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협의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신청인에게 협의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신청인의 대상선정 기준과 그 결과를 보면 단체협약 제23조에 충실하였음이 비추어지고, 위 인정사실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가 현재 생산직 4명, 사무직 2명만이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그 기준 자체가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과 노동조합간에 정리해고 대상선정기준에 대한 합의 등이 없었으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 회사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되며,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대상선정 기준에 대한 협의를 노동조합에서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리해고 대상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피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선일철강공업㈜로 전적을 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피신청인들에게 행한 1998.7.6자 정리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잘못 판단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김창지(위원장), 윤성천, 박래영
정리해고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노동조합에서 거부 합의에 이르지느는 못했으나 회사에서 공정하고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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