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3-11-12 | 93구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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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통근 중 재해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임.
93구12802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통근버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회사 측이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통상 출입하던 문을 통해 통근버스가 대기하는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당시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정동광업소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던 중 1992. 8. 15. 00:30경 작업을 마치고 사내 목욕탕에서 목욕 후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목욕탕 후문을 지나 하수구 다리를 건너다 실족하여 부상을 입 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위 상병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나 퇴근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정동광업소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통근버스를 제공해왔으며, 사고 당시 태백시 방향 통근버스는 광업소 후문과 가까운 도로에서 승하차를 시켰 음. 광업소 후문은 목욕탕 후문과 겸용되며, 근로자들이 식수 확보 등을 위해 통용하던 문이었고, 광업소 측은 출입을 금지한 적이 없었 음. 광업소 정문을 이용할 경우 약 50m를 더 걷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기에 태백시 방향 근로자들은 주로 후문을 이용해 출입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근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 제공과 밀접하나, 통상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통근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 움.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출퇴근 시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근 중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 법원은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회사 측이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통상 출입하던 광업소 후문을 통해 통근버스 대기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고려함.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자인 광업소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고로 인한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통근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있어 '사용자의 관리지배'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통근버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회사 측이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통상 출입하던 문을 통해 통근버스가 대기하는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당시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정동광업소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던 중 1992. 8. 15. 00:30경 작업을 마치고 사내 목욕탕에서 목욕 후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목욕탕 후문을 지나 하수구 다리를 건너다 실족하여 부상을 입 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위 상병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나 퇴근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정동광업소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통근버스를 제공해왔으며, 사고 당시 태백시 방향 통근버스는 광업소 후문과 가까운 도로에서 승하차를 시켰 음. 광업소 후문은 목욕탕 후문과 겸용되며, 근로자들이 식수 확보 등을 위해 통용하던 문이었고, 광업소 측은 출입을 금지한 적이 없었 음. 광업소 정문을 이용할 경우 약 50m를 더 걷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기에 태백시 방향 근로자들은 주로 후문을 이용해 출입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근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 제공과 밀접하나, 통상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통근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 움.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출퇴근 시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근 중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 법원은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회사 측이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통상 출입하던 광업소 후문을 통해 통근버스 대기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고려 함.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자인 광업소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고로 인한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통근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있어 '사용자의 관리지배'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관리지배 범위 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통근 중 재해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93구12802 판정일 1993.11.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특히,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관리지배 범위 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통근 중 재해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