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07-27
사건번호: 중노위93부해116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첫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면 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경영방침의 합리화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 합리적이며 공정한 정리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 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는 바, 본건에서 피신청인의 부채가 증가하고 수지가 악화되어 경영상 압박을 받아오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대측이 경영을 맡고 나서 콘도미니엄의 공사를 재개하고 완공(1992.7 ○○콘도완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신청인 및 그외 자들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라고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신청인 및 그외 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예상되는 경영개선의 효과가 피신청인의 부채 및 경상지출에 비추어 보더라도 극히 적으므로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신청인 및 그외 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설사 피신청인에게 이른바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른 일련의 과정, 즉 피신청인이 1992.12.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권을 회복하고, 1992.12.30 공인회계사의 의견서가 나오고, 같은날 신청인 및 그외 자들에 대한 해고가 내정되고, 1993년도 신정연휴(1.1~1.3)가 끝난 후 1.4 시무식을 마치자 마자 바로 해고를 결정하고, 다음날 해고예고를 하고, 1.31 해고한 과정을 보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신청인 및 그외 자들과의 성의있는 협의도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다. 그리고 비록 신청인의 통장에 자동입금된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곧 구제신청을 한 것을 보면, 해고예고수당의 수령만으로 신청인이 해고에 승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부채증가, 수지악화로 경영상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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