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3-09-14 | 92누1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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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회사는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면담 과정에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지방근무를 위한 전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과 함께 미리 원고 회사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참가인이 입사 당시 작성한 인사원서의 희망 근무지란에 '서울'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희망을 기재한 것이고 면접 과정에서 지방근무를 명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입사 당시에 근무지를 서울로 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이 참가인이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하였고 서울 지역을 취업 장소로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함.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전보발령이 경영상 필요에
92누1882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동의하였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며, 1990. 11. 참가인 입사 당시 지방사업소 개설을 준비 중이었 음. 원고 회사는 지방사업소 근무 불가자를 채용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참가인 채용 과정에서 지방근무 가능 여부를 물었고 참가인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르겠다고 답변 함. 원고 회사는 1991. 10. 15. 을종인사위원회에서 사원 전보 방침을 결정하고, 같은 달 21. 자 정기인사로 서울정비사업소 소속 20명을 지방사업소로 전보 조치 함. 참가인은 양산사업소로 전보되었으며, 1991. 10. 8. 작업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요양 가료를 마친 직후인 1991. 11. 23. 부임하도록 조치 됨.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10조, 제15조는 사원의 보직은 적재적소의 원칙하에 직무 요구 자격에 부합되는 직급 및 직종에 적격자를 보직하고, 사원의 경력 관리를 위하여 순환 보직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원에 대한 전보는 인사관리부서의 계획 또는 해당 사원 소속장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 함. 원고 회사는 서울사업소가 전국의 정비 업무를 전담하다가 새로 개설되는 각 지방사업소에 일부를 이관하게 됨에 따라 직종 및 기능별 적정 인원 확보와 부족 인원 상호 보충이 필요하게 됨. 정비사업소는 담당 업무 특성상 2명 내지 4명을 1조로 구성하고 기능을 4개의 급수로 나누어 입사 일자와 기능 급수만을 고려하여 각 급수에 해당하는 종업원을 한 사람씩 배정 함. 1991. 10. 21. 자 전보 발령 시 참가인과 같은 기능 4급 25명을 비롯하여 근무 연수 1년 미만에서 15년 차까지 양산, 광주, 성남 등 지방사업소에 골고루 배치 함. 양산정비사업소는 정원 177명에 현원 152명이어서 앞으로도 인원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에 생활 근거를 둔 종업원 24명이 근무하고 있 음. 원고 회사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 순환 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종업원은 원칙적으로 3년간의 지방근무를 하여야 함. 단체협약상 제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거하여 회사의 명에 따라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된 대리급 이하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매월 금 50,000원의 지방근무수당을 1년간 지급하고, 그 밖에 부임수당 금 100,000원과 이사 비용을 지급 함. 참가인은 양산 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고, 양산사업소에는 기숙사 등 복지 후생 시설이 없기 때문에 1년간 지급되는 지방근무수당과 부임수당 또는 무상 제공되는 식사만으로는 식사 비용과 주거 비용 등 생활비의 추가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됨. 참가인은 위 전보 당시 연로한 부모와 장기 치료 중인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 판정 요지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동의하였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며, 1990. 11. 참가인 입사 당시 지방사업소 개설을 준비 중이었 음. 원고 회사는 지방사업소 근무 불가자를 채용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참가인 채용 과정에서 지방근무 가능 여부를 물었고 참가인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르겠다고 답변 함. 원고 회사는 1991. 10. 15. 을종인사위원회에서 사원 전보 방침을 결정하고, 같은 달 21. 자 정기인사로 서울정비사업소 소속 20명을 지방사업소로 전보 조치 함. 참가인은 양산사업소로 전보되었으며, 1991. 10. 8. 작업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요양 가료를 마친 직후인 1991. 11. 23. 부임하도록 조치 됨.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10조, 제15조는 사원의 보직은 적재적소의 원칙하에 직무 요구 자격에 부합되는 직급 및 직종에 적격자를 보직하고, 사원의 경력 관리를 위하여 순환 보직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원에 대한 전보는 인사관리부서의 계획 또는 해당 사원 소속장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 함. 원고 회사는 서울사업소가 전국의 정비 업무를 전담하다가 새로 개설되는 각 지방사업소에 일부를 이관하게 됨에 따라 직종 및 기능별 적정 인원 확보와 부족 인원 상호 보충이 필요하게 됨. 정비사업소는 담당 업무 특성상 2명 내지 4명을 1조로 구성하고 기능을 4개의 급수로 나누어 입사 일자와 기능 급수만을 고려하여 각 급수에 해당하는 종업원을 한 사람씩 배정 함. 1991. 10. 21. 자 전보 발령 시 참가인과 같은 기능 4급 25명을 비롯하여 근무 연수 1년 미만에서 15년 차까지 양산, 광주, 성남 등 지방사업소에 골고루 배치 함. 양산정비사업소는 정원 177명에 현원 152명이어서 앞으로도 인원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에 생활 근거를 둔 종업원 24명이 근무하고 있 음. 원고 회사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 순환 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종업원은 원칙적으로 3년간의 지방근무를 하여야 함. 단체협약상 제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거하여 회사의 명에 따라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된 대리급 이하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매월 금 50,000원의 지방근무수당을 1년간 지급하고, 그 밖에 부임수당 금 100,000원과 이사 비용을 지급 함. 참가인은 양산 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고, 양산사업소에는 기숙사 등 복지 후생 시설이 없기 때문에 1년간 지급되는 지방근무수당과 부임수당 또는 무상 제공되는 식사만으로는 식사 비용과 주거 비용 등 생활비의 추가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됨. 참가인은 위 전보 당시 연로한 부모와 장기 치료 중인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 법리: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회사는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2누18825 판정일 1993.09.1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회사는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면담 과정에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지방근무를 위한 전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과 함께 미리 원고 회사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참가인이 입사 당시 작성한 인사원서의 희망 근무지란에 '서울'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희망을 기재한 것이고 면접 과정에서 지방근무를 명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입사 당시에 근무지를 서울로 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심이 참가인이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하였고 서울 지역을 취업 장소로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 함.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전보발령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사 당시 전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전보로 인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유효 함. 다만,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한 함. 법원의 판단 : 위 전보 명령은 원고 회사가 지방에 정비업소를 신설함에 따라 인력 관리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한 인사 조치이므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입사 당시 미리 참가인으로부터 지방근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상, 그 후 전보 발령 시마다 참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 님. 위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불이익만으로는 위 전보 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위 전보 발령은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유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전보 동의 의사 표시가 향후 전보 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함. 특히, 희망 근무지 기재와 같은 일방적 의사 표시보다는 면접 과정에서의 명시적 동의가 더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 줌. 또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근로자에게는 입사 시 근로계약 내용 및 전보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면담 과정에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지방근무를 위한 전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과 함께 미리 원고 회사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참가인이 입사 당시 작성한 인사원서의 희망 근무지란에 '서울'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희망을 기재한 것이고 면접 과정에서 지방근무를 명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입사 당시에 근무지를 서울로 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심이 참가인이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하였고 서울 지역을 취업 장소로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 함.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법리: 전보발령이 경영상 필요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