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3-07
사건번호: 중노위93부해131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첫째, 해고를 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둘째, 해고의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고 이 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에 통지를 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 지점은 국내시장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약 1천만달러 수준이었던 연간 매출액이 1992년도에 이르러 약 180만달러 정도로 급격히 감소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미국 본사에서 1992.6 피신청인 지점의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현상태로는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인원감축을 요구한 점이나 1993년도의 예상매출액도 약 250만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경비절감을 이유로 한 피신청인 지점의 인원감축 조치는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1992.6부터 미국 본사로부터 인원감축지시를 받고서도 같은해 8.11 본사의 양해를 받아 인원감축 대신 우선 전직원의 임금을 10% 삭감하는 방안을 세우고 1992.9∼1993.1 실시하는 등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해고 당사자를 선정함에 있어 경영상태의 악화원인이 매출실적 부진에 있으므로 판매를 총괄하고 있는 판매담당 이사인 신청인은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판매부서에는 수요가 거의 없이 신청인 아래의 과장급 직원 3명으로 충분히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이나 기술자 2명을 감원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위 2명의 연봉합계(4천2백만원)보다 신청인의 연봉(4천3백만원)이 많아 인건비 등 경비절감 효과가 크다. 그리고 전임 지점장이었던 신청인과 후임 지점장인 피신청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을 선정한 것은 피신청인 지점의 총근로자수가 13명 정도에 불과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다음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유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후 1993.1.26, 같은 해 1.29과 같은 해 2.8 각각 면담을 통해 감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향후 3개월내에 다른 직장을 구해보도록 하면서 의원사직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여 부득이 1993.3.15자로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였던 바, 신청인이 같은해 2.12 자신의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금 일천만원을 가불한 후 같은 해 3.11 피신청인 지점에 찾아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으로 35,572,716원을 수령한 사실(가불금 1천만원 공제하였음)로 볼 때, 신청인을 해고하기에 앞서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공정성 있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전 면담하였고 퇴직금을 중간가불하였다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