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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회장단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등의 이유로 원만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전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능력 부족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지회장 이외에는 다른…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42019-04-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부터 2018. 12. 31.까지로 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762019-04-09업무능력부족
- 법원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및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및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도입한 1, 2차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2015가합561002,2017가합520173(병합),2017가합555742(병합)2019-02-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퇴근 의무를 부여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회사에는 수습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172019-01-2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