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2-13 | 2018구합2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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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됨.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법원의 판단:
가. 교장의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 요구: 초등학교 교장은 학생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해당 비위행위로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으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성실 의무가 요구됨.
나. 비위행위의 반복성 및 고의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학교 재산을 반복적으로 개인 농장으로 반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임. 행정실장이 무단 이식을 고지했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무시하고 휴일에 몰래 옮겨 심음.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변명에도 불구하고 개인 농장에서 활용하려는 욕심을 인정함. 따라서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다. 물품관리 조례 위반:
근로자의 주장: 5,000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용도폐지는 학교장의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적법함.
법원의 판단: 대구광역
2018구합24324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장의 학교 물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 물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2018. 4. 2.부터 대구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에 원고가 학교 물품을 무단 반출한다는 민원이 접수 됨.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의 현장 조사 결과, 원고가 1,742,000원 상당의 학교 재산 및 물품을 횡령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됨.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6. 20.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3,484,000원)'로 의결 함. 피고는 2018. 6. 22. 징계의결의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6. 26.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3,484,000원)'로 의결 함. 피고는 2018. 7. 1. 원고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3,484,000원)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9. 19. 기각 됨.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오인 여부 (피해금액 산정의 적법성) 쟁점: 피고가 산정한 학교 피해금액 1,742,000원이 단순한 추정금액에 불과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인지 여 부. 법리: 피고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산출한 경우, 이를 위법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모과나무와 배롱나무의 규격 및 상태를 확인하고 3군데 조경업체 견적을 받아 평균값을 산출 함. 축구장 및 테니스장 펜스는 실측 도면과 사진을 확인하여 수량을 추산하고 시중 고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 함. 원고가 임의로 반출한 다른 물품(수족관, 캐비닛 등)은 가격 산정이 어려워 피해금액에 포함시키지 않 판정 요지 교장의 학교 물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학교 물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9.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4. 2.부터 대구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에 근로자가 학교 물품을 무단 반출한다는 민원이 접수 됨.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의 현장 조사 결과, 근로자가 1,742,000원 상당의 학교 재산 및 물품을 횡령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됨.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6. 20.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3,484,000원)'로 의결 함. 회사는 2018. 6. 22. 징계의결의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6. 26.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3,484,000원)'로 의결 함. 회사는 2018. 7. 1.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3,484,000원) 부과처분을 함.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9. 19. 기각 됨.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근로자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피해금액 산정의 적법성) 쟁점: 회사가 산정한 학교 피해금액 1,742,000원이 단순한 추정금액에 불과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인지 여 부. 법리: 회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산출한 경우, 이를 위법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는 모과나무와 배롱나무의 규격 및 상태를 확인하고 3군데 조경업체 견적을 받아 평균값을 산출 함. 축구장 및 테니스장 펜스는 실측 도면과 사진을 확인하여 수량을 추산하고 시중 고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 함. 근로자가 임의로 반출한 다른 물품(수족관, 캐비닛 등)은 가격 산정이 어려워 피해금액에 포함시키지 않 음. 물품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비위행위 당시 가격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회사의 산정 방식은 합리적 임. 따라서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법원의 판단: 가. 교장의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 요구: 초등학교 교장은 학생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해당 비위행위로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으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성실 의무가 요구 됨. 나. 비위행위의 반복성 및 고의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학교 재산을 반복적으로 개인 농장으로 반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 임. 행정실장이 무단 이식을 고지했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무시하고 휴일에 몰래 옮겨 심 음.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변명에도 불구하고 개인 농장에서 활용하려는 욕심을 인정 함. 따라서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다. 물품관리 조례 위반: 근로자의 주장: 5,000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용도폐지는 학교장의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적법 함. 법원의 판단: 대구광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24324 판정일 2019.0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물품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비위행위 당시 가격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의 산정 방식은 합리적임. 따라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법원의 판단: ** 가. 교장의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 요구:** 초등학교 교장은 학생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으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성실 의무가 요구 됨. ** 나. 비위행위의 반복성 및 고의성:** 원고의 비위행위는 학교 재산을 반복적으로 개인 농장으로 반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 임. 행정실장이 무단 이식을 고지했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휴일에 몰래 옮겨 심 음.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변명에도 불구하고 개인 농장에서 활용하려는 욕심을 인정 함. 따라서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 다. 물품관리 조례 위반:** 원고의 주장: 5,000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용도폐지는 학교장의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적법 함. 법원의 판단: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은 물품의 불용결정 후 매각처분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지정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함.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휴일에 마음대로 물품을 개인 농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임사무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음. ** 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여부:** 원고의 주장: 일반징계위원회가 당초 '강등' 의결 후 피고의 재심사 요구에 따라 '해임'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 됨.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고 비위 경위, 행정실장 반대 무시, 고의·과실, 비위 정도, 징계 형평성,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강등'에서 '해임'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마. 징계양정 기준의 적법성:**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등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분임재산관리관 겸 물품관리관으로서 학교 재산 유지·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학교 재산을 개인 농장으로 무단 반출하여 1,742,0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 함.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교원의 직무, 사회적 비난 가능성, 비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 ** 바.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의 적법성:** 법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횡령 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 '금품비위금액 등의 2~3배' 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물품을 횡령한 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가 횡령액(1,742,000원)의 2배인 3,484,000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한 것은 적법 함. ** 사. 종합 판단:** 피고가 교원 사회의 비리 근절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재량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 판단 기 준.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징계의결 재심사 청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2: 징계의결 재심사 청구 절 차.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절 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징계기준 제1호 가목: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한 징계양정 기 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바목: 공유재산 및 물품 횡령 등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의4] 제2호: 징계부가금 부과 기 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정 의.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부가금 3,484,000원을 즉시 납부 함.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함 (학교 재정 열악, 나무 고사 위기,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학교 미관 및 안전 저해 요소 제거 등). 대구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에 민원이 접수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교원 사회의 신뢰가 실추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강조하며,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재확인 함. 학교장으로서의 재산 관리 책임과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 및 재량권 행사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 성질, 고의성, 반복성, 그리고 공익적 목적(국민 신뢰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 청구 및 그에 따른 징계 변경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권자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제시 함.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참작 사유(비용 절감, 나무 보호 등)가 있었으나, 절차를 무시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재차 확인하는 판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