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2-20 | 2018가단2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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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근로자가 조합원이자 근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졌고, 부당해고 판정 및 관련 판결 확정은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것임.
- 근로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여 당연히 근로관계까지 종료되고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정관 제62조가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약정이나, 조합원이 아니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음.)
- 회사가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도 근로자가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위해 반드시 조합원 지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64,552,624원(총 67,780,341원에서 기지급액 3,227,717원 공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 5. 9. 판정 2016부해551
- 중앙노동위원회 2016. 9. 12. 판정 2016부해645
- 서울행정법원 2017. 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부당해고가 확정된 후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을 이유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판단.
- 법리: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근로자가 조합원이자 근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질 때, 조합원 지위 상실이 근로관계 종료 및 임금지급 의무 소멸로 이어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2016. 2. 12.부터 2018. 11. 14.까지)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총회 의결로 제명되고 출자금을 반환받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가 조합원이자 근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졌고, 부당해고 판정 및 관련 판결 확정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것임.
-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여 당연히 근로관계까지 종료되고 피고의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정관 제62조가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약정이나, 조합원이 아니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음.)
- 피고가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도 원고가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위해 반드시 조합원 지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64,552,624원(총 67,780,341원에서 기지급액 3,227,717원 공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 5. 9. 판정 2016부해551
- 중앙노동위원회 2016. 9. 12. 판정 2016부해645
- 서울행정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78370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59286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70267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청구
- 쟁점: 부당해고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복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 및 그에 따른 복직 불이행이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조합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동원한 것이거나 징계권 남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
-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시간을 끌면서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음으로써, 피고는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음.
-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 사문서 부정행사, 직무상 권한 초월 경영간섭행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벽보 부착 행위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임이 인정됨.
- 피고의 정관이 조합원에게 임시총회 소집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원고가 부당하게 서명을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업무 방해나 경영 간섭 행위로 볼 수 없음.
-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벽보를 게시한 것은 인정되나, 내용은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수렴 목적이었고 권리 침해 내용이 아니었으므로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임.
- 이 사건 관련 판결 확정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고소, 고발 경과를 정리한 'A 사건 일지'를 게시하는 등 복직 거부 행태를 보임.
- 해고 이후 약 2년 11개월 동안 원고는 부부관계 정리, 14개월간 실업, 무사고 3년 개인택시 자격 상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증 등 고통을 겪음.
- 이 사건 해고의 내용, 경위, 해고기간, 관련 판결 내용,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피고의 고의 내지 과실 및 소송 내외 행태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20,000,000원 산정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별거하였으며, 서울 서북지역 택시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14개월간 실업 상태에 있었고, 무사고 3년의 개인택시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확정된 이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조합원 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용자가 확정된 판결을 무시하고 불이행하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의 인격권 및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겪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