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4-04 | 2017구합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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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위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구제이익 유무(근로자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들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2020. 4. 30.까지는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
2017구합6383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임. 참가인들은 부부로, 2016. 3. 2. 원고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에 입사하여 참가인 A은 CTO로, 참가인 B는 프로젝트 개발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7.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A에게 비정규직취업요령 제14조, 인사규정 제2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취업규칙 제4조 제3호 위반을, 참가인 B에게 비정규직취업요령 제14조, 인사규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취업규칙 제4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각 '파면'을 결정 함. 참가인들은 2016. 8. 16. 원고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6. 8. 22. 재심의 후 '파면' 결정을 확정하고 2016. 8. 25. 참가인들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들은 2016. 10.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3.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 A의 이중취업 및 참가인 B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음. 또한, E사와의 고용계약은 새로운 직장 취업 시 종료되는 조건이었 음.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 A이 타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B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 A의 업무보고 불이행 여부 음. 따라서 업무보고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 A의 조직 인화 저해 및 품위 손상, 참가인 B의 가담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임. 참가인들은 부부로, 2016. 3. 2. 원고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에 입사하여 참가인 A은 CTO로, 참가인 B는 프로젝트 개발팀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7.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A에게 비정규직취업요령 제14조, 인사규정 제2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취업규칙 제4조 제3호 위반을, 참가인 B에게 비정규직취업요령 제14조, 인사규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취업규칙 제4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각 '파면'을 결정 함. 참가인들은 2016. 8. 16. 근로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6. 8. 22. 재심의 후 '파면' 결정을 확정하고 2016. 8. 25. 참가인들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함(이하 '해당 해고'). 참가인들은 2016. 10.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3. 근로자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음. 또한, E사와의 고용계약은 새로운 직장 취업 시 종료되는 조건이었 음.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 A이 타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B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 음. 음. 따라서 업무보고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 음. 음. 참가인 B가 참가인 A의 행위에 무비판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조직 인화 저해 및 품위 손상은 인정되지 않 음. 움. 음. 구제이익 유무(근로자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3832 판정일 2019.04.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 B가 참가인 A의 행위에 무비판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조직 인화 저해 및 품위 손상은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 B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움. 법원의 판단 음. 구제이익 유무(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증거의 유무를 엄격하게 심리하였 음. 특히, 이중취업 여부 판단 시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해고예고수당 수령만으로는 이중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직장 내 문제 제기 행위가 조직 인화 저해나 품위 손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문제 제기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제기된 문제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 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7구합6383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임. 참가인들은 부부로, 2016. 3. 2. 원고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에 입사하여 참가인 A은 CTO로, 참가인 B는 프로젝트 개발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7.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A에게 비정규직취업요령 제14조, 인사규정 제2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취업규칙 제4조 제3호 위반을, 참가인 B에게 비정규직취업요령 제14조, 인사규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취업규칙 제4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각 '파면'을 결정 함. 참가인들은 2016. 8. 16. 원고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6. 8. 22. 재심의 후 '파면' 결정을 확정하고 2016. 8. 25. 참가인들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들은 2016. 10.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3.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 A의 이중취업 및 참가인 B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 참가인 A이 2016. 3. 2.부터 2016. 5. 6.까지 E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해고예고수당 정산에 해당하며, 구직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기간이었 음. 또한, E사와의 고용계약은 새로운 직장 취업 시 종료되는 조건이었 음.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 A이 타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B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 A의 업무보고 불이행 여부 : 참가인 A은 주간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업무보고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질책이나 문제 제기도 없었 음. 따라서 업무보고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 A의 조직 인화 저해 및 품위 손상, 참가인 B의 가담 여부 : 참가인 A이 D의 업무, 운영방식,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조직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며, 회의록 작성 및 이메일 발송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임. 참가인들은 부부로, 2016. 3. 2. 원고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에 입사하여 참가인 A은 CTO로, 참가인 B는 프로젝트 개발팀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7.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A에게 비정규직취업요령 제14조, 인사규정 제2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취업규칙 제4조 제3호 위반을, 참가인 B에게 비정규직취업요령 제14조, 인사규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취업규칙 제4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각 '파면'을 결정 함. 참가인들은 2016. 8. 16. 근로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6. 8. 22. 재심의 후 '파면' 결정을 확정하고 2016. 8. 25. 참가인들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함(이하 '해당 해고'). 참가인들은 2016. 10.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3. 근로자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 A의 이중취업 및 참가인 B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참가인 A이 2016. 3. 2.부터 2016. 5. 6.까지 E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해고예고수당 정산에 해당하며, 구직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기간이었 음. 또한, E사와의 고용계약은 새로운 직장 취업 시 종료되는 조건이었 음.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 A이 타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B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 A의 업무보고 불이행 여부: 참가인 A은 주간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업무보고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질책이나 문제 제기도 없었 음. 따라서 업무보고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 A의 조직 인화 저해 및 품위 손상, 참가인 B의 가담 여부: 참가인 A이 D의 업무, 운영방식,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조직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며, 회의록 작성 및 이메일 발송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 B가 참가인 A의 행위에 무비판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조직 인화 저해 및 품위 손상은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 B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참가인 B가 업무 정지 상태에 대해 '격리' 및 '경비실 옆에 책상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표현한 것은 변호사 P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위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구제이익 유무(근로자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3832 판정일 2019.04.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 B가 참가인 A의 행위에 무비판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조직 인화 저해 및 품위 손상은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 B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참가인 B가 업무 정지 상태에 대해 '격리' 및 '경비실 옆에 책상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표현한 것은 변호사 P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위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구제이익 유무(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들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2020. 4. 30.까지는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참가인들은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증거의 유무를 엄격하게 심리하였 음. 특히, 이중취업 여부 판단 시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해고예고수당 수령만으로는 이중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직장 내 문제 제기 행위가 조직 인화 저해나 품위 손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문제 제기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제기된 문제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 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들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2020. 4. 30.까지는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